“이념에 치우친 체제 논쟁이 아닌 시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권력감시와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표방하는 제3의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1월25일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변의 공동대표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유명세를 떨친 이석연 변호사(50ㆍ사시 27회)와 법무법인 바른법률 강훈 변호사(50ㆍ사시 24회)가 맡았지만, 법조계의 관심은 오히려 이를 처음 구상하고 120여명의 변호사를 엮어낸 젊은 일꾼 이두아 변호사(33ㆍ사시 35회)에 쏠려 있다.
시변의 총무간사로 변신하며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무리한 이 변호사는 성공적인 시변의 출범을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뜻이 통하는 동지를 찾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시변의 등장에 따라 기존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보수 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의 넓은 틈이 메워지리라는 생각에 반가움을 표하는 법조인들이 늘고 있다.
“민주화가 선결 조건이던 80년대에는 민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지만, 이후 정치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헌변 또한 정치구호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제3 법조단체의 탄생이 절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학시절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감각을 쌓고, 변호사 시절에는 다양한 국선변호와 서울지방 변호사회 공익활동위원회 공익간사로 활동하며 제3의 법조단체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로펌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나이 들면 꿈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빨리 모험을 시작했다”는 이 변호사는 “절대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력감시와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표방하는 제3의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1월25일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변의 공동대표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유명세를 떨친 이석연 변호사(50ㆍ사시 27회)와 법무법인 바른법률 강훈 변호사(50ㆍ사시 24회)가 맡았지만, 법조계의 관심은 오히려 이를 처음 구상하고 120여명의 변호사를 엮어낸 젊은 일꾼 이두아 변호사(33ㆍ사시 35회)에 쏠려 있다.
시변의 총무간사로 변신하며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무리한 이 변호사는 성공적인 시변의 출범을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뜻이 통하는 동지를 찾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시변의 등장에 따라 기존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보수 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의 넓은 틈이 메워지리라는 생각에 반가움을 표하는 법조인들이 늘고 있다.
“민주화가 선결 조건이던 80년대에는 민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지만, 이후 정치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헌변 또한 정치구호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제3 법조단체의 탄생이 절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학시절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감각을 쌓고, 변호사 시절에는 다양한 국선변호와 서울지방 변호사회 공익활동위원회 공익간사로 활동하며 제3의 법조단체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로펌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나이 들면 꿈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빨리 모험을 시작했다”는 이 변호사는 “절대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