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은 “이제 법조계로 가려면 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겠다”고 비꼬았다.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가 대법관, 검사장 등 부모나 친인척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이 5월 교육부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트위터리언은 “헌재 재판관들도 가족이 로스쿨에 다니거나 노후 교수직을 생각해 로스쿨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낸 사법개혁의 결과”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문에 대해 한 누리꾼은 “당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 로스쿨이 가진 문제도 많으니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원화돼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굳이 사법시험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과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