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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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뇌부 전공은 ‘코드 맞추기’?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3-11-05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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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수뇌부 전공은 ‘코드 맞추기’?

    10월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구 국정원장(가운데).

    ‘공소보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0월1일 재독학자 송두율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법률용어다.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한해서만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공소보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공소보류한 뒤 2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국정원이 송두율씨 사건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행정관으로 활동한 이범재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보류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최근 “처음 국정원이 공소보류 단서를 달아 이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이 아예 접수도 하지 않고 국정원에 되돌려보내자 뒤늦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또 “이씨의 경우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사법처리된 만큼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구속이 불가피했는데, 당시 신건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이를 무시하고 공소보류 단서를 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3년 재일 북한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만들어진 조선로동당의 지하당 조직인 ‘구국전위’에 가입해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씨는 올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인수위에서 계속 근무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검찰이 이씨를 구속하자 잠잠해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송두율씨가 구속되는 등 송두율씨 사건이 꼬이게 된 것은 현 국정원 수뇌부가 이씨 사건 처리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에는 공안사건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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