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생명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과학기술인가. 그동안 배아복제 허용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던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단 새로 구성될 ‘생명윤리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97년부터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한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입법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법’ 제정을 놓고 양측이 벌여온 해묵은 갈등은, 애초 생명공학기술의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과기부와, 보건의료 윤리에 더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부 간에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부처간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자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이 나서 단일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인간개체 복제 금지와 냉동잉여 배아 및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구 허용 등을 포함한다. 또 생명윤리 관련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인간개체복제 금지만 명시하고 배아복제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법안 핵심인 배아연구 허용 여부나 범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지 논의된 바가 없어 앞으로 재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8월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은 전경련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가 정부에 건의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에 포함된 것. 전경련 건의서는 생식 목적이 아닌 난치병 치료 목적의 종간 교잡연구의 허용범위를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며 치료 및 연구목적의 배아복제 또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한다.
2005년까지 생명공학 분야가 6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산업계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단체, 종교계, 산업계, 과학계,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생명윤리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복제 전문회사인 클로네이드사가 “6개월 이내에 복제인간이 태어난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 인간개체 복제는 실험 수준을 벗어나 현실이 되고 있다. 복제아이가 태어난 뒤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명윤리법’ 제정을 놓고 양측이 벌여온 해묵은 갈등은, 애초 생명공학기술의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과기부와, 보건의료 윤리에 더 관심이 많은 보건복지부 간에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부처간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자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이 나서 단일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인간개체 복제 금지와 냉동잉여 배아 및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구 허용 등을 포함한다. 또 생명윤리 관련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인간개체복제 금지만 명시하고 배아복제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법안 핵심인 배아연구 허용 여부나 범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지 논의된 바가 없어 앞으로 재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8월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은 전경련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가 정부에 건의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에 포함된 것. 전경련 건의서는 생식 목적이 아닌 난치병 치료 목적의 종간 교잡연구의 허용범위를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며 치료 및 연구목적의 배아복제 또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한다.
2005년까지 생명공학 분야가 6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산업계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단체, 종교계, 산업계, 과학계,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생명윤리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복제 전문회사인 클로네이드사가 “6개월 이내에 복제인간이 태어난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 인간개체 복제는 실험 수준을 벗어나 현실이 되고 있다. 복제아이가 태어난 뒤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