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자(精子) 소유권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자신의 정자를 되찾으려는 불임환자측과 이를 거부하는 병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상황이 초래된 것.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무(無)정자증’ 판정을 받고 불임 치료를 하던 회사원 K씨(34·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S병원 불임클리닉을 찾아 막힌 정관을 뚫고 다시 연결하는 ‘정관복원술’을 받았다(무정자증이라도 정관복원술을 받으면 정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어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 당시 병원측은 K씨의 승낙을 받아 그의 정자와 정액조직을 추출해 냉동 보관했다. 수술 과정에서 정액 추출에 실패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문제는 수술받은 후 1년간 임신 소식이 없자 K씨가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11월 초 S병원에 자신의 정자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K씨 부부의 정자 반환 요구에 대해 병원측은 “현행법상 정자 등 세포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자의 외부 방출을 금하는 병원 내규가 우선”이라며 거절했다. S병원은 몇 해 전 불임시술을 받은 이스라엘 외교관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이 병원에 보관된 자신의 수정란 반출을 원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한 사례를 들며 “내국인도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K씨 부부는 “다시 정자를 추출하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똑같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성공률도 낮다. 기한이 지나 폐기할 정자라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리 아니냐”며 병원측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K씨 부부는 병원측이 정자 반환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 11월17일 보건복지부에 정자과 정액조직도 신체의 일부임을 들어 S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K씨 부부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유보하자 곧 법원에 정자반환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조심스럽기는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인 최재천씨는 “아직 국내에서 유사한 전례가 없고 규제조항도 없어 병원측 입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섣불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과연 임신에 대한 K씨 부부의 절박한 소망이 병원측의 ‘절대 반출 불가’라는 관행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외국의 경우 우량 난자와 정자를 사고팔기도 한다.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정자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K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무(無)정자증’ 판정을 받고 불임 치료를 하던 회사원 K씨(34·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S병원 불임클리닉을 찾아 막힌 정관을 뚫고 다시 연결하는 ‘정관복원술’을 받았다(무정자증이라도 정관복원술을 받으면 정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어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 당시 병원측은 K씨의 승낙을 받아 그의 정자와 정액조직을 추출해 냉동 보관했다. 수술 과정에서 정액 추출에 실패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문제는 수술받은 후 1년간 임신 소식이 없자 K씨가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11월 초 S병원에 자신의 정자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K씨 부부의 정자 반환 요구에 대해 병원측은 “현행법상 정자 등 세포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자의 외부 방출을 금하는 병원 내규가 우선”이라며 거절했다. S병원은 몇 해 전 불임시술을 받은 이스라엘 외교관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이 병원에 보관된 자신의 수정란 반출을 원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한 사례를 들며 “내국인도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K씨 부부는 “다시 정자를 추출하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똑같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성공률도 낮다. 기한이 지나 폐기할 정자라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리 아니냐”며 병원측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K씨 부부는 병원측이 정자 반환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 11월17일 보건복지부에 정자과 정액조직도 신체의 일부임을 들어 S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K씨 부부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유보하자 곧 법원에 정자반환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조심스럽기는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인 최재천씨는 “아직 국내에서 유사한 전례가 없고 규제조항도 없어 병원측 입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섣불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과연 임신에 대한 K씨 부부의 절박한 소망이 병원측의 ‘절대 반출 불가’라는 관행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외국의 경우 우량 난자와 정자를 사고팔기도 한다.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의 정자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K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