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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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입시 혜택 주는 상품 노려라

  • 입력2005-06-02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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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가입시 혜택 주는 상품 노려라
    올 초 주식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에 투자했지만 상당한 손실을 입은 채 올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주식투자란 이처럼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때는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가게 마련. 이 가운데는 여러 혜택을 주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있다.

    비과세 수익증권과 비과세 고수익펀드가 대표적. 비과세 수익증권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일반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3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현재 은행별 수익률은 국공채형은 연 7.5∼8.5%, 채권형은 연 8.0∼9.0% 수준이나, 22%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연 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다.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비과세 고수익펀드도 있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수익증권과 공모주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와 CBO펀드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으로,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신탁 제도가 바뀐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은 불입액 중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후 연금지급을 받을 때 소득공제 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입에 한해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입 자격이 주어지므로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내년부터는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총 한도는 은행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비롯해서 1억원 내외이나, 내년부터는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단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년 이상 가입해야 이런 혜택을 받는다.

    생계형저축도 판매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12월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올해 말까지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일반 예-적금 금리에 0.2%포인트 전후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각종 사은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18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주택관련 예금이나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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