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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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저축銀·캐피탈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부당대출 계열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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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0-08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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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 350억 원 외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14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0월 7일 우리금융 계열사에 대한 대출취급 적정성 수시검사 결과를 긴급 발표하면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의 부적정 대출을 내줬다”고 밝혔다. 현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즉각 대처하지 않은 탓에 부당 대출이 계열사로까지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우리금융 계열사 임직원의 대출금 유용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한 법인에 7억 원을 신용대출 해줬다. 해당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하고,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또 다른 법인에 부동산담보대출 7억 원을 내줬다. 이듬해 10월 30일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속한 여신위원회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 악화에도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일부는 손 전 회장 처남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내의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 느슨한 윤리 의식과 함께 차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이 금융사고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했다”며 “그 결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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