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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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잘못 지적한 ‘시민의 힘’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입력2004-08-20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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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전 잘못 지적한  ‘시민의 힘’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법조문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우리를 두 번 울렸습니다.” 3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 국가기관의 실수로 법전에 법 개정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내린 일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 이를 세상에 알린 서재권(59ㆍ왼쪽) 김행숙씨(52) 부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아들의 치료비 반환 소송 중 법전에 보훈관련 내용이 제각각 표기된 사실을 발견해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문제의 발단은 1994년 국가유공자 예우법 중 치료비 부분(법42조3항)을 국회의 개정안 의결 후 법제처로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했을 경우엔 지자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개정 내용을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다’고만 하는 바람에 관보와 출판물 등엔 법안 내용이 완전히 거꾸로 기재된 것. 결국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국가 양쪽이 보훈자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2000년 당시 군에서 허리 질병으로 고생하던 서씨의 아들 준상씨(사망 당시 21살)는 군 치료기관에서 ‘재생불량성빈혈’이란 급성질환을 얻게 돼 고통스런 투병생활을 시작했다. 문제는 군대가 준상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내쫓다시피 전역케 하고 치료비 부담을 가족에 떠넘긴 것. 결국 준상씨는 전역 8개월 뒤 가족에게 1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남기고 숨졌다.

    “국방부 보훈처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까지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법전이 잘못돼 있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나 허탈하더군요. 이런 불이익을 당한 보훈 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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