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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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군 면제받고 어금니 시술했나?

신검 후 임플란트·틀니 치료, 규정 허술 … 지난해 15명 치아기능 미달 판정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입력2010-07-12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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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군 면제받고 어금니 시술했나?
    “MC몽이 밥을 못 먹어서 군대를 안 갔다고?”

    MC몽(31·본명 신동현)이 어금니가 없어 군대를 안 갔다는 뉴스가 보도된 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KBS2 야생버라이어티 ‘1박2일’에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던 그가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군대에 못 갔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신동현 씨는 1998년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뒤, 2007년 2월 치아기능 미달로 최종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신씨가 병역을 면제받고자 고의로 생니를 뽑은 것이 아닌지 내사 중이다. 신씨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씨가 10대 후반부터 심한 치주질환을 앓아 치료를 위해 이를 뽑은 것일 뿐, 일부러 생니를 뽑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령 제702호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에는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방부는 군대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씹고 부수고 소화하는 기능이 없는 장병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저작기능 평가는 치아의 종류에 따라 기능별 점수를 각각 부여한 후, 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의 합, 즉 만점은 100점. 이때 결손 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이 있으면 기능별 점수는 0점이다. 기능별 점수가 어금니는 개당 6점, 작은 어금니는 3점, 앞니는 1점인데 만약 어금니가 하나 없다면 6점, 작은 어금니는 3점, 앞니는 1점이 깎이는 식이다. 감점을 하고 난 후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66~100점이면 현역 복무, 51~65점은 공익근무, 50점 이하는 군 면제 판정을 받는다. 신씨는 어금니 상하좌우 8개(48점), 작은 어금니 1개(3점)가 없어 모두 51점이 감점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어금니 없으면 정상 생활 어려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어금니 8개, 작은 어금니 1개가 없는 사람이 현재 화면에 비치는 모습처럼 밥을 잘 씹을 수 있을까 하는 것. A대학 치의과대 교수는 “어금니는 생명과 직결된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고 주장했다. 잘게 씹는 기능을 하는 어금니가 없으면 육류 섭취 등이 곤란해 영양 상태가 엉망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앞니를 이용해 음식을 잘라 먹을 수 있지만, 장기간 앞니로 음식을 먹으면 어금니의 지지가 없어 잇몸이 상하거나 앞니가 튀어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다시 말해 아직도 어금니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체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1박2일’을 자주 본다는 이 교수는 “어금니가 없으면 노인처럼 볼이 쏙 말려들어간다. 피부 탄력이 좋은 20, 30대라 해도 볼이 통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신씨의 활발한 활동을 볼 때 군 면제가 확정된 뒤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 부분 틀니 등의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B대학 치의과대 교수는 “지역별 의료수준, 개인의 경제수준이 다르지만 서울에서 자라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연예인이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큰 사고로 치조골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면 20, 30대는 치조골에 다른 뼈를 이식받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문제는 MC몽이라는 연예인의 병역 면제 의혹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허술한 치아 저작기능 평가와 관련된 신체검사 규정이다. 현역 육군 치과군의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치아기능 미달로 인한 면제 사례가 알려져 모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9년 같은 조항으로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명이었다. 인터넷 병역 연기·면제 관련 카페에는 치아 관련 면제 여부를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생니를 뽑아 군 면제 판정을 받으려는 시도는 X레이 기록 등이 남아 들통 날 가능성이 높다.

    MC몽, 군 면제받고 어금니 시술했나?

    병무청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강화해왔다.

    하지만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어금니가 손실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있다. 즉, 치아가 썩어가는 것을 염증과 통증만 가라앉힌 채 방치해 결국 뽑아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도 “입영대상자가 고의로 치과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또 B대학 교수는 “충치 상태가 발치 필요성이 있는 모호한 경계까지 이르렀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 이를 살릴 수도 있지만, 가망이 없다며 뽑아버릴 수도 있다. 의사가 능력 밖이라 발치해버렸다고 말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입영대상자의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2009년 9월에 터진 어깨 병역비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났다. 치아의 경우처럼 어깨탈구도 사고로 인한 것인지, 고의로 훼손한 것인지 밝히기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병역기피 혐의자로부터 “고의로 어깨를 탈구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데 온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병무청은 올 2월 견갑관절 관련 군 면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어깨탈구로 인한 병역 면제 범위를 크게 줄였다.

    치료 뒤 재검 통해 군복무시켜야

    저작기능 평가와 관련해 군 면제를 받고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신씨의 사례를 두고 치아 관련 군 면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08년 임플란트 관련 규정이 추가됐지만 현재의 치아 관련 군 면제 기준은 발달한 치과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치아 저작기능 평가기준에 있는 ‘치아우식(충치)이나 파절(부러짐)로 치수(치아 내부의 신경과 혈관이 분포된 연조직)가 손상됐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규정도 시비가 생기기에 충분하다. B대학 교수는 “보존하고 치료를 받아 정상 기능을 회복했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 경우 감점을 안 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즉, 치아가 부러졌거나 빠졌다 해도 치료를 한 뒤 저작기능을 찾은 입영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한번 면제받은 사람이 치과 치료를 통해 회복됐는지 확인하고, 병역을 다시 요구할 권한이 국가에겐 없다. 치아 관련 규정 개정은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들은 고의로 생니를 뽑거나, 어금니 치료를 미뤄 발치 상태까지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 어금니가 없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턱관절 장애, 당뇨병, 고혈압 위험성이 증가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씹지 못하므로 뇌에 자극을 못 줘 치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한 치과의사는 “2년이 덜 되는 시간이 두려워 극단의 선택을 하기보다 치료를 받아 군복무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 제도를 강화해 딴생각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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