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18

2008.01.08

가족관계등록부 外

  • 입력2008-01-02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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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外

    2008년부터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다.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의 관계와 이혼 경력, 이전 호적 등이 노출되던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만 기록되며 본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외 사항은 목적별 증명서에 기재된다. 또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가 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쓸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은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몇 번이든 바꿀 수 있다.

    베이컨(Bacon)

    광고를 목적으로 한 스팸메일과 달리, 언론사의 뉴스레터처럼 사용자가 수신을 허락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귀찮은’ e메일을 뜻한다. ‘뉴욕타임스’가 꼽은 2007년 유행한 신조어로, 이 밖에 정보기술(IT) 신조어 중에는 잡다한 e메일들이 쌓이면 읽어보지 않고 삭제한다는 뜻의 e메일 파산선고, e메일 뱅크럽시(e-mail bankruptcy)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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