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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 & A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의 종류는?

입력
2007-12-12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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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의 종류는?

[Q]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의 종류는?

[A]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는 간호사와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주·야간 보호를 해주고,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설에서 보호해주기도 한다. 신체활동에 필요한 휠체어 등 용구도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할 경우 시설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615호 (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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