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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A

장애인이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보장구 구입 비용에 대해

장애인이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보장구 구입 비용에 대해

A)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각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인당 1회 인정하며, 다만 동일 유형의 팔·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2개 이상의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인정한다. 단, 진료 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특히 2005년 4월22일부터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에서 등급 제한이 없어졌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가 보험 혜택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498호 (p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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