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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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읍의 장난’ 이젠 큰코 다친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입력2004-12-16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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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의 장난’ 이젠 큰코 다친다

    증권거래소

    지난 3년여 동안 치열한 논란을 거듭해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드디어 2005년 1월1일 역사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3년 2월22일, 법안이 폐기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국회를 통과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애초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증권집단소송이 남용되는 경우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수 있고, 당사자 위주의 민사소송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거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많은 학자들은 이 제도가 증권시장의 건전화, 다수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 구제,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증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고지제도 및 제외신고제도를 이용하면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했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자산 2조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 규모와 불공정행위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게 됐다(표 참조).

    실제로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가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1998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자산 2조원 미만의 분식회계로 인해 지적받은 회사는 전체의 91%에 이른다) 이 같은 시행 시기의 유예는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감시켰다는 비판이 높았다.

    한편 증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처지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을 증권 투자에 결부하고자 할 경우 시행 시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계적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200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들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해 더욱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읍의 장난’ 이젠 큰코 다친다
    우선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적어도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야 하며, 보유 주식의 합계가 전체 지분의 1만분의 1이 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 기간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만 입증하면 자동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판결에 따른 분배 절차 과정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물론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외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증권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인지대는 5000만원을 한도로 일반 민사소송의 2분의 1이고, 변호사 비용도 소송허가 신청 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손해배상금 분배 절차에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었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체계의 개선, 회계 기준의 명확한 정립 등과 같은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그간 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감독당국의 규제에 의존해오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정 기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일보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명성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

    어쨌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기되는 증권집단소송이 단 한 건도 없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궁극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읍의 장난’ 이젠 큰코 다친다
    집단소송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소수의 대표자가 집단 전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 , 그 판결의 효과가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되는 법적 절차. 주로 증권, 환경, 소비자분쟁 등의 영역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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