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과태료 52억·3개월 일부 영업정지

[기업 브리핑 Up & Down]

  • reporterImage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6-04-16 17: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뉴스1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뉴스1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4월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차명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코인원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각각 약 4만 건, 약 3만 건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에는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를 접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에는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과 관련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행위 등이 해당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과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경 기자

    이한경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담아 49조 벌었다

    “두산에너빌리티 15만원 간다”… 미국 대형원전 수주 기대감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