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03

2011.09.05

기준은 정확하게 벌은 엄하게!

군사기밀 누설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1-09-05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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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정확하게 벌은 엄하게!

    8월 1일 공군 김해기지에 도착한 중조기경보통제기(AEW&C. E-737) 1호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최근 검찰이 전 공군참모총장까지 포함한 예비역 공군 3명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해 충격을 줬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위해 16년간 무기중개를 해온 이들은 군이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선후배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낸 뒤 록히드마틴사에 넘기는 대가로 2009~2010년에만 25억 원을 받은 혐의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이라고 규정해놓았다. 그리고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1, 2, 3급 비밀로 등급을 나눴다.

    1급 비밀은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외교 또는 군사계획, 2급 비밀은 군사령부 이상 급의 제대와 관련한 종합적인 군사계획, 3급 비밀은 그 이하 제대 급의 전투, 무기, 편제와 관련한 세부 계획이라 분류해놓았다. 그동안 1급 비밀을 누설해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군사기밀도 국방중기계획 등 2, 3급에 해당한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상대가 적국인 경우,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군인이 적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군형법을 적용해 사형에 처한다.

    우리 군에 무기를 납품하려는 군수업체는 보통 에이전트라고 하는 무기중개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물론 군에서 무기 구매를 결정하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군수업체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군수업체 처지에서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및 사양, 필요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주로 퇴역 고위 군관계자가 무기중개업을 하면서 현역 시절 지득(知得)한 내용이나 자신의 군 동료 및 부하를 통해 획득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듯하다. 군수업계에서도 소위 전관예우가 통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전 공군참모총장은 자신이 누설한 정보가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개상이라면 이런 정도의 활동이 극히 현실이라고 항변한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필요 최소한의 최저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규정해놓았고, 대법원 판례도 군사기밀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의식한 주장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항변에도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그동안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상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예비역 3명이 무기중개업을 하면서 받은 25억 원이라는 중개수수료에는 사실상 무기 납품과 관련한 군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제공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본 것이다.

    결국 논점은 명확하다. 먼저 군사기밀 기준을 정확히 하고 분류 체계와 공개 절차를 현실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누설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중요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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