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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타보니

11인승 차량에 쾌적한 서비스 …법적 문제없지만 택시업계 반발 커

  • 입력2018-10-14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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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인승 승합차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10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정혜연 기자]

    11인승 승합차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10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정혜연 기자]

    ‘타다’가 출범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타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월 8일 새롭게 선보인 승차공유 서비스다. 이 대표는 4월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대표를 맡아 본격적인 경영에 나섰다. 7월에는 모바일 ‘커플앱 비트윈’ 개발로 이름을 알린 스타트업 VCNC를 인수했고, 이 VCNC가 3개월 동안 개발에 몰두해 타다를 공식 출범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렌터카를 빌리면서 운전기사도 함께 고용하는 개념의 이른바 ‘기사 포함 렌터카’ 임대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이용 신청을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타다 승합차가 배차된다.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운전자가 앱을 통해 주행 완료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는 최초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고 이용을 종료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기사 포함 렌터카, 11인승 승합차는 괜찮아”

    타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안내 책자에 적혀 있다(왼쪽). 타다 차량 내부에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비치돼 있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혜연 기자]

    타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안내 책자에 적혀 있다(왼쪽). 타다 차량 내부에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비치돼 있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혜연 기자]

    타다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자 10월 초 평일 오전 9시쯤 이용해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배차를 신청한 지 5초도 되지 않아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 있는 차량이 배정됐다. 보통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 전후로 ‘카카오 T’를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백이면 백 ‘배차 가능한 택시가 없다’고 떴는데 타다는 콜을 하자마자 배차가 돼 만족스러웠다. 아직까지 이용자가 적어 출근시간임에도 배차가 상당히 빨리 된 듯했다. 

    문제는 도착 예상 대기 시간이 11분이라고 뜬 것. 그 시간이면 대로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더 가까이 있는 차량이 잡혔다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운용 차량이 적은 탓에 멀리 떨어진 차량이 배정됐다. 

    다행히 타다 차량인 카니발은 예상 대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차량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 배려받는 느낌이 들었다. 탑승하자 기사는 9월부터 바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안전띠 착용을 권했다. 이어 목적지까지 노선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가도 되겠느냐고 질문했고, 차량 내부 온도와 오디오 음량은 괜찮은지도 물었다. 깍듯하게 응대하는 기사의 모습에서 미용실 직원이 떠올랐다. 



    차량 내부는 널찍했다. 운전석과 보조석을 제외한 뒷좌석은 1열과 2열 각 3명씩 앉을 수 있게 돼 있었다. 기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탑승 인원은 5명인데 유아 동반 승객의 경우 최대 7명까지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좌석 주머니에는 타다에 대해 설명해놓은 작은 안내 책자가 있었다. 무료 와이파이 접속 방법도 설명돼 있었다. 또 휴대전화 충전기를 구비해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지만 사소한 차이로 만족감을 높이려고 한 듯했다. 

    택시와 비교하면 운전기사의 성향에 따라 느껴야 했던 다소 불편한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 가령 기사가 제멋대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곡예 운전을 한다든지, 원치 않는 음악을 들어야 한다든지 같은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없었다. 또 차량 내부가 깔끔하고 좌석 간 거리가 넓어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주말 새벽 탑승자 빈도 높은 편

    타다 이용 요금은 탑승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 거리에 따라 산정되는데 약 9.3km 이동에 1만2200원이 부과됐다.

    타다 이용 요금은 탑승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 거리에 따라 산정되는데 약 9.3km 이동에 1만2200원이 부과됐다.

    회사 도착 시간은 비슷했다. 차 안에는 미터기가 없지만 요금은 탑승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 거리에 따라 산정된다. 반포에서 충정로 회사까지 약 9.3km 이동해 1만2200원이 부과됐다. 명세를 살펴보니 운전비용 6700원, 자동차 대여비용 5500원이었다. 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개념에 맞춘 내용이었다. 

    보통 택시요금으로 1만 원 안팎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약간 비쌌다. 그러나 일명 ‘연예인 이동 차량’인 11인승 승합차를 타고 안락하게 이동했고, 이동 과정 중 불안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차가 많이 밀릴 때는 거리와 시간을 함께 계산하는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다는 현재 승합차 300대에 기사를 배정하고 구역을 나눠 대기시켰다 호출이 오면 배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대체로 모회사인 쏘카와 계약된 지정 주차장이나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배차를 기다린다. 타다 운전기사는 “주말에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라 대기에 용이한 주차장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라고 말했다. 

    운전기사는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나뉜다. 보통 낮시간보다 택시를 잡기 힘든 늦은 저녁이나 새벽시간에 이용자가 많은 편이라고. 한 타다 운전기사는 “주 고객은 앱 서비스에 친숙한 20~40대인데, 특히 9월까지는 시범운행을 하면서 70% 할인쿠폰도 제공한 덕분에 20대 이용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타다의 시작은 일반 승차공유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향점은 다르다.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박재욱 VCNC 대표는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에 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타다의 기술과 데이터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타다에 기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도 올라탈 수 있는 오픈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법적 제약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에는 ‘자동차 임대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자는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빌리는 법인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타다는 이 시행령에 따라 11인승 승합차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미 공항픽업 서비스를 시행 중인 승차공유 플랫폼 ‘벅시’도 11~15인승 차량으로 영업하고 있다.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짐이 많거나 가족단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공항리무진 탑승이 불가한 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벅시는 소비자가 단독으로 렌털을 진행할 경우 거리에 따라 5만 원 이상 들기도 하지만 중간에 다른 이와 함께 이동하는 셰어링을 선택하면 이용료가 절반으로 내려간다.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법적 제재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일단 운영을 승인한 상태다. 

    타다는 서비스 형태가 벅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운영에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벅시와 차이가 있다면 타다는 도심에서 주로 운영된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연합은 10월 8일 성명서를 내고 ‘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빌린 자동차로 다시 대여할 승객을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 예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부의 판단을 근거로 타다 역시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회사를 통해 승차공유 유사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규탄했다.

    “법 맹점 찾아 유사택시 영업하는 꼴”

    택시업계는 타다의 사업모델이 유사택시 사업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타다의 실질적 경영 주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쏘카’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사업모델이 유사택시 사업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타다의 실질적 경영 주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쏘카’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엄연한 유사택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총무팀장은 “승용차든, 승합차든 렌터카에 운전자를 배정해 영업하는 것은 택시와 업종이 겹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사실 3년 전 국토부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때도 택시업계는 내부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한다고 약속했고, 고령 운전자나 외국인 및 여성은 승합차 운전에 서툴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하게끔 동의한 것이다. 지금 타다의 영업행위는 시행령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타다의 영업 가운데 ‘고급택시 서비스’에 한해서는 용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 타다는 현재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만 운영 중인데 향후 장애인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와 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플러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3가지 서비스 가운데 타다 플러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택시영업을 하려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아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11~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이미 벅시라는 업체가 승합차를 이용해 공항에서 기사 알선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타다의 경우도 현재 법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타다가 승객에게 운임을 부과할 때 인원수대로 돈을 받는다면 이는 합승의 개념이 되는 것이라 불법이다. 1명이 타든 5명이 타든 동일한 운임을 받는다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0월 안으로 타다 측의 사업 계획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한다. 담당 사무관은 “타다의 계약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VCNC가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렌터카 대여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면 문제가 없다. 즉 승객이 운임을 지불했을 때 대여사업자에게 바로 돈이 지급되는 형태가 계약관계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야 한다. 반면, 비용 지불에 대한 제반 사항을 VCNC가 모두 관리하는 구조라면 택시사업과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 택시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VCNC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재웅 쏘카 대표인데, 그는 현재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이다. 타다 서비스가 법적 문제없이 운영되면 이 대표가 장기적으로 카풀, 카셰어링 등 여러 승차공유 서비스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택시업계는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반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래도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반발이 거센데, 타다 측에서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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