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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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통죄 아닌 강간죄”

유부녀 성폭행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10-07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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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만 인정되고 간통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간죄(형법 297조·3년 이상 징역)와 간통죄(형법 241조·2년 이하 징역)는 모두 친고죄이지만, 간통죄는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며, 상간자도 같이 처벌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월 12일 A씨가 유부녀 B씨와 성관계한 혐의(간통)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상고심(2013도5893)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9월 C씨로부터 “숙부의 아내인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건네받고 B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A씨는 뒷조사를 포기하고 B씨에게 C씨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같은 해 12월 B씨는 “A씨가 나를 납치해 차에 감금한 뒤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게 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납치, 성폭행하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서 이 내용을 진술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처지가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남편은 A씨와 B씨를 간통죄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와 B씨는 간통(A씨를 강간으로는 기소하지 않음), A씨는 C씨의 카메라 횡령, B씨는 무고로 각각 기소했고, 1심은 A씨와 B씨의 간통을 인정해 A씨에 대해 간통과 횡령에 대해 징역 10월, B씨에 대해 무고와 간통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했다”며 B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간통과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라면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따로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원심(2심)이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B씨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A씨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그중 기소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유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강간죄와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통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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