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해 구속된 남성 3명이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돼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4월 20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8년, 이씨는 13년, 박씨는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출했다. 한 누리꾼은 “완전 악질 범죄인데 형이 너무 가볍다. 이 나라는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재판부의 통 큰 할인율,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또한 누리꾼들은 재판부가 “피의자들이 미수에 그치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범인들이 공모하고 말고를 떠나 결국 벌어진 범행의 실체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감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합의가 감형 사유가 되는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