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각각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간 두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비상계엄 당시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이 외에도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향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소환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앞서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총장의 요청을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