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8

..

김용현 긴급체포 이어 尹 입건… 檢 “직권남용·내란 혐의 모두 수사”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 reporterImage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4-12-08 16:07:57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죄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2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 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 52분쯤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시간여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월 6일 특수본을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했다. 여기에 국방부 역시 각 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 5명과 7명 군수사관 등 12명을 파견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에 대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대선 시계에 출사표 서두르는 시도지사들

    45년 흘렀어도 현재진행형인 ‘12·12 사태’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