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공조본이 한다… 경찰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 검토”

尹 대통령,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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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1-06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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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누가 집행할지를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이 ‘현 체제 유지’로 일단락됐다. 현 체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1월 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공조본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1월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호처 저지에 막혀 실패하자 1월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경찰 측이 이튿날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 공문은 법적 논란이 있어 따를 수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두 기관은 6일 통화 등을 통해 ‘체제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고려”

    1월 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1월 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넘기려 했던 배경에는 ‘물리력’ 부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은 50명 정도이고, 그중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30명 규모다. 앞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때 경호처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막아섰다. 당시 경호처는 자체 인력 및 군 병력과 버스 차벽으로 1·2차 저지선을 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를 돌파하자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 경호 인력과 군 병력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짰다. 결국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났으나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로막히자 경찰은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호처의 차벽 설치와 스크럼 대응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폭행은 대체로 폭넓게 인정된다. 직접적 물리력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서 “집행을 막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직접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됐다며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직접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죄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나아가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역공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월 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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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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