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그룹 총수 일가 ‘부당 지원’ 제재 나서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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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6-06-2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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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한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월 22일 SM그룹에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 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헐값에 넘겼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한 회사로, 해당 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 매출 1283억 원, 분양 이익 365억 원을 거뒀다.

    자금 조달 과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또 다른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회장과 장남 우기원 씨가 각각 지분 74.01%, 25.99%를 보유한 가족회사 삼라마이다스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상선은 삼라마이다스에 정상 금리와 비교해 20~30%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두 회사에 부당 지원된 자금 규모는 약 182억 원(에이치엔이앤씨 17억5000만 원, 삼라마이다스 164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과정에서 SM그룹 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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