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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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풀무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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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4-09-0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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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제공]

    [풀무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5일 풀무원건강생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가로 판매하라고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저가를 지키지 않은 소매점엔 포털 검색 비노출, 거래 종료 압박 등 불이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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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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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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