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원스톱 법률자문’ 선두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

“금융산업, 기회이자 도전의 과도기… 실무 경험 및 전문성 갖춘 ‘원팀’ 솔루션 중요”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2-09-30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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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 김동은 대표변호사, 진웅섭 고문(앞줄 왼쪽부터). 이한경 변호사, 하은수 고문, 김도희·유형민 변호사(가운뎃줄 왼쪽부터). 류승원 회계사, 김상대 고문, 정규종·김학태 전문위원, 김다정·강현구·최승훈 변호사, 조영제 고문, 김성균 수석전문위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 김동은 대표변호사, 진웅섭 고문(앞줄 왼쪽부터). 이한경 변호사, 하은수 고문, 김도희·유형민 변호사(가운뎃줄 왼쪽부터). 류승원 회계사, 김상대 고문, 정규종·김학태 전문위원, 김다정·강현구·최승훈 변호사, 조영제 고문, 김성균 수석전문위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 핀테크,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다변화, 다각화는 기존 제도와 규제의 틀도 변화시킨다. 전통적 법규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과 상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금융시장의 3대 축인 기업과 감독당국, 소비자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된다. 법무법인 광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고객 니즈에 맞춰 ‘금융규제팀’을 2020년 말 확대 개편했다. ‘주간동아’는 9월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을 역임한 광장의 진웅섭 고문(행정고시 28회)과 김동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최승훈 변호사(28기), 강현구 변호사(31기)를 만나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법률 리스크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금감원장을 지낸 진 고문은 198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금융 감독 정책 입안 및 추진을 주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20년 넘는 금융, 투자 등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혁신산업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처 분야를 이끌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동산, 국제사회의 경제·무역 제재 관련 분야에선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고 전문가다. 광장 금융규제팀을 리드하는 최 변호사는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자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2002~2007년 금감원 변호사로 활동한 강 변호사는 최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통적 규제부터 최신 디지털금융 분야까지 금융규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적 투자와 리스크 공존하는 시장 상황

    진웅섭 고문(왼쪽). 김동은 대표변호사. [지호영 기자]

    진웅섭 고문(왼쪽). 김동은 대표변호사. [지호영 기자]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주된 감독·규제 방향은 무엇인가.

    진웅섭 고문(이하 진)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화두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지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다. 그 외에도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위험 탐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감독과 규제의 주된 흐름은 역시 투자자 보호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시장 과열과 냉각은 결국 투자자의 수요와 맞물려 있기에 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저변에 깔렸다고 본다.”

    김동은 대표변호사(이하 김): “규제 당국과 금융회사, 소비자가 한데 엮이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지켜서는 예상치 못한 규제의 유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가령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에도 ‘당신 회사의 명성을 믿고 상품을 샀다’며 문제 삼는 추세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부 사고를 반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화된 금융 문화를 위한 선제적 내부 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향후 여러 금융기관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로펌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로펌 역할이 어떻게 커진다는 것인가.

    최승훈 변호사(이하 최) “기존 법률서비스는 이슈가 일어난 후 사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잠재적 리스크 점검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로펌이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금융사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강현구 변호사(이하 강)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제재심)에 대심(재판 형식의 대질 심리) 방식이 도입된 것도 로펌의 역할이 커진 배경이다. 제재 대상자가 진술하고, 금감원 검사국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등의 과정을 통해 실제 제재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재심 진술을 돕는 로펌 차원에서도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 간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혁신과 실험이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변화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성공적 투자의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되고 있다. 금융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출현은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9월 전격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간주한 것은 업계에 새로운 규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개 개념의 범위를 넓게 볼 개연성이 큰데, 향후 금융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승훈 변호사(왼쪽). 강현구 변호사. [지호영 기자]

    최승훈 변호사(왼쪽). 강현구 변호사. [지호영 기자]

    “디지털 인증에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 플랫폼에서 중개 개념은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지나친 규제로 새로 움튼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움츠러들 수 있다. 오늘날 금융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2006년 제정)이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10년이 넘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으나 아직 ‘스몰라이선스’로 인정받은 이렇다 할 사례도 없다. 핀테크 서비스 대부분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근거해 영업할 수밖에 없다. 기존 법률을 적용하면 사실상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핀테크 등 최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제도는 없는 듯한데.

    “그렇다. 역설적으로 아직 규제 장치가 완성되지 않은 점도 비즈니스 차원에선 과제다. 가령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유니콘 기업이 한국 IT(정보기술), 금융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다. 문제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글로벌 기업이 기댈 이렇다 할 규제나 제도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가 마련되면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도 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3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금소법 시행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 자본시장과 테크(tech)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규제가 따라가기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를 당국도 알기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나. 지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금융 제도를 마련할지 고심하는 일종의 과도기, 시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 플레이어의 다급함과 당국의 고민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어드바이스를 해나가는 것이 로펌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디지털’과 ‘보안’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디지털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더 빨라졌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 광장 변호사들은 “소비자는 금융서비스를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도 창구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대면 영업과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 변화”라면서도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해 신종 금융사기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위험도 늘어난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금융사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디지털 ‘인증(認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공인인증서를 거쳐 최근에는 금융회사별 금융인증서나 빅테크사의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 방식이 다양해졌다. 디지털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개인 신용정보의 완전무결한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가령 비대면 거래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인데, 고객 입장에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의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노출돼도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된 재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지속적으로 기술 및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 소비자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인프라를 점검하는 ‘IT검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급격한 발달로 관계 당국과 금융사가 보안 이슈 대응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IT검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로선 시장의 전통적 리스크는 물론, IT 분야의 잠재적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장이 최근 금융 분야의 법률 리스크 대응 및 자문을 전담하는 ‘금융규제팀’을 확대 개편한 것도 이 같은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광장 금융규제팀의 강점은 무엇일까.

    “광장엔 금융·증권 분야 변호사가 약 130명이 포진해 있다. 일반 로펌의 경우 관련 분야 변호사가 대개 두 자릿수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국내 최대 규모라고 자부한다. 그간 수많은 금융사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규제 관련 자문을 해온 방대한 경험이 추적돼 있다. 금융규제팀을 확대 개편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기본적 펀더멘털 측면에서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뿐 아니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고문, 전문위원 같은 인재풀도 강점이다.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금융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광장 금융규제팀이 내세울 점은 바로 ‘원팀’이라는 것이다. 모든 로펌이 원팀을 지향하지만 광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졌고 덕분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正道) 걸으며 고객 목소리 경청할 것”

    향후 금융규제팀의 활동 방향은?

    “최근 금감원을 비롯한 감독기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감독기관의 높은 규제 수준에 발맞춰 금융사도 영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읍소’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됐다. 인맥이나 관계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는 시대가 지난 만큼, 실무 감각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광장의 인재풀이 변화된 금융시장과 규제 여건에서 최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정도(正道)를 걸으면서 고객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
    전직 금감원장 필두 최고 전문가 포진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 분야 법률서비스에 특히 강점을 보여왔다. 1977년 설립 이래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도맡았다. 인재풀 측면에서도 국내 로펌으로선 최대 규모인 130명 넘는 변호사가 금융 및 증권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에서부터 해외채권발행, 기업공개(IPO), 선박·항공기금융, 사모투자까지 사실상 금융 전 분야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광장이 확대 개편한 금융규제팀에 관련 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위원회(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인 최승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팀장으로 강현구(31기), 유형민(37기), 김도희(38기), 이한경(38기), 고환경(31기), 이정명 변호사(34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모두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으로 금융 분야 규제 대응과 법률 자문 경험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다. 이외에도 조경준(제3회 변호사시험), 주성환(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등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갖춘 젊은 인재들이 실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광장 금융규제팀에는 금융 감독당국의 최고위급 출신 인사가 포진해 있다. 2020년 광장에 합류한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대표적인데, 그간 국내
    톱3 로펌의 위치를 긴 시간 지키며 상대적으로 ‘점잖은’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던 광장은 진 전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후 금융 규제 분야에서 활발한 법률서비스를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고문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광장은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세부 영역별 전문 변호사와 규제 실무 전문가를 고루 확보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금융 감독기관 출신 전문가 10여 명을 영입했다. 은행 분야에선 김상대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김성균 전 금감원 은행검사팀장, 증권 분야에선 하은수 전 금감원 국장, 정규종 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 김학태 전 금융위 사무관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로펌 평가에서 전 분야 ‘티어 1’

    맨파워를 앞세운 광장의 법률서비스 역량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로펌 평가 매체 ‘아시아로 프로파일스(Asialaw Profiles)’가 발표한 ‘고객서비스 평가’ 2023년판에서 광장은 24개 전 분야에서 ‘티어 1(tier one)’으로 등재됐다. 금융(banking&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뿐 아니라 M&A(인수합병) 등 사실상 로펌이 수행하는 모든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매체가 평가한 모든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티어 1 평가를 받은 국내 로펌은 광장을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광장은 또 다른 글로벌 법률 전문지 ‘IFLR1000’의 2022년 로펌 평가에서도 8개 모든 분야의 티어 1으로 인정받았다.

    향후 규제금융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광장 관계자는 “광장 금융규제팀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지향한다”면서 “규제 현안에 대해 팀 차원의 전체회의는 물론, 금융기관 검사·제재와 자본시장 조사 등 분야별 소회의를 통한 활발히 정보 분석으로 최적의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영입한 인재와 기존에 광장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들 간 팀워크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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