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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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학원 전락 로스쿨 이대론 안 된다

비(非)법학사 구분 교육하고, 사시 존치…변호사자격증제 도입해야

  •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장

    입력2014-03-31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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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학원 전락 로스쿨 이대론 안 된다

    2012년 4월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로스쿨 졸업생 출신 42명을 포함해 총 67명의 신임 검사가 임명장을 받았다.

    2007년 7월 3일은 한국 법학계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다. 대륙법(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대륙의 법)체계를 선택한 나라의 국회가 야밤에, 토론도 없이, 그것도 단 3분 만에 미국식 로스쿨법을 통과해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사학법을 통과시켜야 했던 한나라당과 로스쿨법을 밀어붙였던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었다.

    사실 로스쿨 문제는 1995년 문민정부 때부터 98년 DJ정부 때까지 계속 논의되면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그런데 2004년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다시 거론됐으며, 당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논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2007년 로스쿨법이 이처럼 무모하게 통과한 후 각 대학 당국은 구체적 설계 없이 로스쿨 유치에만 열을 올렸고,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유치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만 신경 썼던 게 사실이다. 올바른 법학교육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본 틀이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 법률시장 개방에서 국제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행 로스쿨 제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로스쿨 제도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무모한 시행 부작용 현실화

    변호사시험 학원 전락 로스쿨 이대론 안 된다

    2012년 1월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제1회 변호사 시험이 끝나고 응시자들이 연세대 백양관을 빠져나오고 있다.

    필자는 로스쿨법이 통과하기 직전인 2007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 도입은 이제까지 우리 법학교육이 50여 년 동안 쌓아올린 기존의 법학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3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보고서’에는 필자가 당시 제기한 각종 경고가 현실화돼 그대로 적시해놓았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법대 4년 교육을 부정하고 법학사와 비(非)법학사를 똑같이 3년 교육으로 대충 가르쳐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독일, 일본과 함께 대륙법계인 우리의 경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로스쿨 제도를 선택해온 미국과는 법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까닭에 법대 4년 교육을 무시하고 로스쿨 3년 교육만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기엔 그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거 4년제 법대 교육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푸념에서도 잘 드러난다.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이 과거 법학과 수업과 다를 바 없다’ ‘배우는 건 학부와 똑같은데 등록금은 왜 서너 배나 비싼지 모르겠다’ ‘로스쿨 교재 내용을 보고 법학과 4년 다닌 학생과 로스쿨 3년 다닌 사람이 뭐가 달라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을 보장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로스쿨 교육 과정은 법대 4년을 마친 법학사는 다른 일반 대학원처럼 2년을, 법대를 나오지 않은 비법학사의 경우는 3년을 다니도록 구분해놓았다. 양측 모두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의 사법연수 기간을 둠으로써 결국 변호사자격을 얻으려면 법학사 출신의 경우 최소 7년, 비법학사 출신의 경우 최소 8년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대륙법계의 본고장인 독일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근본 문제는 로스쿨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당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즉, 실무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환경, 부동산, 젠더법 등 전문화 및 특성화 과목은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변호사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보다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청난 돈을 쓰고 로스쿨을 졸업해도 정작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12년 입학 정원 대비 75%로 정해졌고, 따라서 전국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1500명만 합격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재수생까지 포함한 총 응시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3년 60%, 올해 50%, 2017년 33.6% 등으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가 5년 이내 5회로 제한된 만큼 로스쿨 학생은 대학원에서 전문지식을 쌓기보다 더 늦기 전에 시험에 합격하려고 몸부림친다.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진출 기회의 균등

    변호사시험 학원 전락 로스쿨 이대론 안 된다

    2010년 12월 6일 오후 전국 로스쿨 재학생의 ‘변호사시험 정원제 반대’ 집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재학생들의 자퇴서를 쌓아두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일본처럼 법학교육이 전체 로스쿨 교육 과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 다만 비법학사의 경우 교육과정 3년을 거쳐 기초 법학이론을 배우고 다양한 학부 전공을 배경으로 장기적으로 전문 변호사가 되게 해야 한다. 법학사의 경우는 비법학사와 구분해 좀 더 전문화하고 특성화한 법학교육이 이뤄져야 석사 과정으로서 의미가 살아나고 학문적 분위기도 성숙해지며 국제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그러려면 각 로스쿨의 특성을 살려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법률문제인 노사, 환경,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 분쟁, 신용 보증, 기업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법학사 출신의 경우, 일본 법학사는 로스쿨 교육을 2년간 받은 후 신(新)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사법연수를 따로 받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사법연수 제도가 전부다. 따라서 부실한 6개월 연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로스쿨에서 책임지고 실시하는 실무교육형 3년 교육을 검토해볼 만하다. 비법학사 출신은 일본처럼 법학 중심의 교육 3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간 연수 등 총 4년을 교육받으면 된다. 이러한 법학사 3년, 비법학사 4년 구분 교육안을 법대 교수 모임인 대한법학교수회(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동 입법청원한 바 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2017년 폐지 예정된 사법시험을 500명 정도 정원으로 존치시켜야 한다. 이는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사법고시 출신자가 거치는 사법연수원의 경우도 로스쿨과의 경쟁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현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일본식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법대의 법학교육 파행을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므로 제도 도입에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사법고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변호사시험 비판

    로스쿨 제도가 본래 취지인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 길을 걸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원이 최소 100명 이상, 최대 200명쯤은 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미국 로스쿨은 500명, 일본은 최대 300명까지 정원을 허용한다.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해 교육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재정 측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법대로 회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시험 정원을 500명 수준으로 존치할 경우 로스쿨 총정원은 15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1년에 2000명 이상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우리 법조시장의 현실에선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로스쿨은 정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10곳 정도로 중·대형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과정은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로스쿨에서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구분 교육을 제도화하고 사법고시 합격자를 500명으로 존치한다면 자연히 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다.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 정도로 줄이고 로스쿨 수를 100명 이상 200명 이하 10곳 정도로 구조조정한다고 전제할 때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화, 다양화, 특성화한 로스쿨 교육을 위해선 변호사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증제도(Diploma Privilege)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로스쿨 교육이 일본처럼 법학사와 비법학사에 대한 구분 교육이 이뤄진 후에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분 교육을 받은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놓고 기본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자체가 별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법학사는 법학의 전문성 심화와 실무를 익혀야 하고, 비법학사는 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효율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 이는 로스쿨이 각각 특성을 살려 더 개선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소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행 변호사시험은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를 망칠 개연성이 다분하다. 현재 변호사자격증제도는 미국 위스콘신 주와 뉴햄프셔 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호주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도입 조건이 유리하다.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다는 가정 하에서 일차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수업이 충실히 이뤄지고 학생들이 그 과정을 충분히 이행한 뒤 졸업했다면 굳이 사회적 비용을 과당하게 들일 필요가 없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과 학생 모두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이다. 그 에너지는 실무적이면서도 다양한 교육에 매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미국에서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변호사시험이 초보 변호사가 가진 능력의 30~40%밖에 검증하지 못하는 데다, 선발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소비자보호에는 무력하다는 비판이 주요 내용이다. 어차피 로스쿨 졸업생의 소송 수행 능력은 로펌 등에 들어가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키워진다. 겨우 수험생의 25%(500명 정도)를 떨어뜨리려고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는 셈이다.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는 25%에 대한 검증은 법률시장에 맡기면 된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상대평가를 도입해 총평점 C 이하를 25% 정도로 강제 배정하면 C 이하를 받은 졸업생은 법률시장에 편입할 경우 사실상 탈락하게 된다. 그들에 대한 시장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서 탈락한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으로 진출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도 있다. 만일 변호사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면 로스쿨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역량도 최대한 발휘되고,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을 능가하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로스쿨 교육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상대평가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2010년 12월 7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2년 초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그해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로스쿨협의회가 협의해 내놓은 ‘로스쿨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방안의 골자는 로스쿨마다 학사 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해 정원 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키고 유급 2번, 학사경고 3번 이상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으며, 모든 로스쿨 수강과목을 상대평가하게 한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수강과목에 대한 상대평가가 로스쿨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전문화, 다양화, 특성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평가는 헌법, 민법, 형법 등 필수과목에만 국한할 필요가 있다.

    관계자 기득권 내려놓아야

    변호사시험 학원 전락 로스쿨 이대론 안 된다

    2013년 4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주최로 열린 ‘로스쿨 설립취지 실현 촉구 성명발표’.

    미국의 로스쿨 교육을 참고해 전문적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선택과목이나 변호사 실무에 초점을 맞춰 클리닉 형태로 운영할 때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 역시 전문화, 다양화, 특성화 길이 열리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지 만 5년이 되는 4월 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로스쿨은 총 2000명에 달하는 제6기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됐던 문제점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다. 한시바삐 개혁의 칼을 들이대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를 수 있다.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핵심은 전통 법학 4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 조치를 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 교육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는 전통 법대의 4년 교육을 제대로 인정하면서 일본처럼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해 로스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법학 교육의 중심이 돼왔던 사법시험을 폐지할 게 아니라, 500명 정도의 정원으로 존치하고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전문성, 재정 등 여러 이유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해 교육하기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법대로 복귀해 전통 법학을 복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남은 로스쿨은 정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중·대형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로스쿨과 전통 법대가 상생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법치주의 운영에 기둥이 되는 법학교육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관계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진정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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