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전기요금의 거짓말

‘요금 폭탄’ 누진제의 진실 기업용 못 올리는 진짜 이유

산자부, 입만 벌리면 꼼수 해명…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 가정용, 기업·상업용은 특혜 수준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08-12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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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자 전력 수요도 ‘기록적’ 수준으로 늘었다. 8월 8일 오후 3시에는 순간 전력 수요가 8370만kW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쉽게 에어컨 전원을 켤 수 없다.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열대야를 피하려 저녁과 밤에만 에어컨을 켜도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6~7배 더 나오는 상황. 그에 반해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 및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없다.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켜는 일조차 망설이는데, 기업 사무실이나 일반 가게에서는 공기 순환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냉방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전기요금제도라는 비난을 받는 한국의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모두 “누진세의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여론 편을 들었다. 이들은 “누진구간과 누진율 조정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대처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한다. 가정용 전력 소비자 일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가계가 아닌 기업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8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조정할 의지가 없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일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고 누진체계를 조정하면 전기 소비량이 급속도로 늘어 전기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주택용 전기요금과 비교해 충분히 인상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8월 11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7~9월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방책일 뿐 산자부는 여전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볼 의향이 없다. 



    거짓말1_누진제 없애면 사용량 폭증?

    산자부의 이런 해명은 과연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고 상식적인 것일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1973년 처음 도입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그 뒤로 가정의 전기 사용 형태에 따라 누진구간, 누진율 등 세부 내용이 조금씩 조정됐다. 현재의 ‘시한폭탄형’ ‘징벌형’ 누진제는 2006년 마지막 조정 때 만들어졌다.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가정의 전기 사용 형태와 기후 여건이 급변했는데도 누진제는 그대로라는 점. 그래서 냉난방으로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올해처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보급형 벽걸이형 에어컨(정격 냉방전력 1.1kW,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면적 29.2㎡)을 매일 12시간씩 켜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96kWh 추가된다. 매달 300kWh 전기를 쓴 가정의 전기요금은 3만7450원이지만 여기에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켜 한 달 전기 사용량이 696kWh로 늘었다면 요금은 기존의 8배에 가까운 25만9282원이 된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이유는 주택용 전기요금체계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최대 11.5배까지 비싸지는 ‘징벌적 누진제’기 때문이다. 총 6단계로 구분된 누진제는 월평균 사용량이 100kWh 미만인 1구간은 kWh당 60.7원이지만, 사용량이 500kWh를 넘는 6구간은 kWh당 709.5원으로 11.5배가 뛴다(그림 참조).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섣불리 에어컨을 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에 반해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다. 아무리 많이 써도 산업용 전기는 kWh당 81원(6~8월 기준)이며 일반용은 105.7원이다. 만약 일반 가정에서 월 600kWh를 쓴다면 전기요금은 21만 원이 넘지만 기업은 5만 원, 상점은 6만 원만 내면 된다. 일부 상점이 냉방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몇몇 기업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사무실 냉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기형적 요금체계에 기인한다.

    거센 반발 여론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독 주택용에만 계속 적용하려는 이유는 누진제를 철폐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려면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가정이 기업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주간동아’ 확인 결과 가정보다 기업이 압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종별 전력 판매 명세에 따르면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소비된 전력은 각각 55.3%와 21.8%로 전체 소비량의 77%에 육박한다. 반면 주택용 소비 전력은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의 인당 전력 소비량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6위다. 이는 OECD 평균(2335kWh)의 절반쯤 되며 미국(4374kWh)의 29%, 일본(2235kWh)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즉 국민은 지금까지 징벌적 전기요금이 무서워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 양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거짓말2_가정용 요금 충분히 저렴?

    전력 전문가들도 “요금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누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다. 미국 일부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4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5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 나라의 경우 주택용 소비 전력만이 아닌 산업용과 일반용 소비 전력에도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택용 소비 전력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는 것. 하지만 취재 결과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의 61%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OECD 주거 부문 평균 요금 수준에 따른 통계다. kWh당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게 아니라 전체 가정이 내는 요금을 가정의 수로 나눈 값일 뿐이다. 즉 한국 가정이 OECD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월등히 적은 양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실제로 지불한 전기요금만으로 비교한 꼼수 통계인 셈이다. 이를 kWh당 요금으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3년 기준 한국 3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272kWh로, 이를 국내 요금으로 환산하면 kWh당 200원이 된다. 이는 미국(116원), 프랑스(142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일본(202원)과 비슷하다.

    여기에 현재 한국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를 넘고,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200~400kWh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kWh당 요금은 더욱 높아진다. 2014년 민주정책연구원의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kWh당 전기요금은 250원 수준으로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왔음을 고려하면 현재 전기요금은 그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짓말3_누진제 개편=부자감세 구조?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8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며 또 다른 이유를 언급했다. 채 실장은 “월 600kWh 이상을 사용하는 6구간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더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큰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일단 채 실장이 언급한 2015년 8월 통계에는 kWh당 417.7원으로 누진율이 6.9배로 뛰는 5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통계가 빠졌다. 지난해 8월 6구간의 가구 비중은 4%가 맞지만 5구간은 12.3%에 이르렀다. 5구간에 있는 가정도 전기요금을 수십만 원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2013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누진제로 가구원이 많은 서민층이 가구원이 적은 부자보다 비싼 전기를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평균 167.5원/kWh로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을 버는 1인 고소득 가구의 111.1원/kWh보다 월등히 높았다.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누진제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으므로 누진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누진세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라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37도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국민이 많지만, 산자부의 해결책은 결국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라’는 것. 채 실장은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해도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됐다. 21평형(3인 가구 기준) 스탠드형 에어컨의 시간당 냉방전력은 평균 1.8kWh로, 이를 매일 4시간씩 사용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달보다 월 216kWh를 더 사용하는 셈이 된다. 한전이 발표한 봄, 가을 3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272kWh로, 에어컨을 켜야 하는 한여름 7~8월의 총 전력 소비량은 여기에 216kWh를 더한 월 488kWh가 된다. 이에 대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11만 원 정도다. 채 실장의 말과 달리 3인 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포기한 채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사용해도 전기요금은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것. 만약 21평형을 초과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금은 이를 상회하게 된다.

    여름이나 겨울만 되면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태가 이어지자 주택용 전력 사용자 일부가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 참여한 가구는 8월 10일 현재 6000가구에 달하며 계속 증가세에 있다. 소송을 주도하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전력량 요금에만 누진세가 붙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 모두에 6단계 누진세가 적용된다. 전력량 기준 누진세에 기본요금 누진세까지 합하면 1구간과 6구간의 전기요금이 거의 30배 차이가 나는 징벌적 요금체계”라고 주장했다.



    거짓말4_산업용 전기, 원가 이상 공급?

    높아지는 원성에 정치권도 나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폭염으로 가정 내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연일 정부에 누진제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 9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균형, 또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에 국민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8월 1일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도 최대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8월 10일 논평을 통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느라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4% 비중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했을 때 줄어드는 한전 수입은 전체 전력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가운데 과다전력 소비군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해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조정하고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의견에 산자부는 “현행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채 실장은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은 76% 인상했지만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11% 올랐다. 배전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해 원가 자체가 가정용이 더 비싸지만 대부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원가를 보면 주택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에 비해 15% 비싸고 산업용보다 30% 비싸다. 하지만 이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 김영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은 8월 10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의 원가보다 15% 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용 전기가 원가 이상으로 공급된다”는 산자부의 주장도 실제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자료와 정면 배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5월 18일 한전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3조5000억 원에 달했다.

    실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의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가장 싼 수준이다. 한전의 2013년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 차이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해왔지만 한국의 경우 유가 등 연료비에 연동하지 않아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동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석유보다 더 저렴하다.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에너지의 가격이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현상이 생긴 셈.

    한창 봄꽃이 피던 3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25개 기업이익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그들이 내세운 전기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2014년 이후 연료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지난해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산업용 전기, 원가 이상 공급”이라는 산자부의 8월 9일 발언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정부는 여론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일까. 정작 전기를 생산하고 파는 한전 본사는 정부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도 아무런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전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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