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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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으로 다가온 ‘개 식용 금지’

[이학범의 펫폴리]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에 여야정 한목소리

  •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입력2023-11-2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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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5월 이 지면에서 왜 소, 돼지, 닭은 먹으면서 개는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는데요. 한국에서 정말 ‘개 식용 금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은 3년 뒤부터

    한국동물보호연합 한 회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동물보호연합 한 회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6월 28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8월 16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무소속 윤미향 의원 대표 발의, 9월 1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 9월 7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 10월 18일) 등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9월에는 국민의힘에서 각각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도 11월 17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속은 3년 뒤부터 시행해 관련 업계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대다수 국민이 개 식용에 반대한다.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의 도살·유통 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으며 여야 공감대도 형성됐다.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도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에 관한 질의가 연이어 나오자 “개 식용 종식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 이 시점에는 종식해야 한다”며 “개식용종식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책 섬세하게 짜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힘을 실으면서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단체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대표적 법안 2개(개식용종식특별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중 1개가 곧 현실화하는 거죠. 참고로 민법 개정안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상 권리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개 식용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위한 보상책을 섬세하게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는 “관련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구체적 보상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개 마리당 얼마’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책이 확정되는 순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짧은 기간에 교배 및 출산을 유도하는 등 음성적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보상받은 돈으로 다시 개농장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블루베리, 미나리 농사 등 업종 전환에 성공한 개농장주들의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그들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개 식용 산업이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끄러웠는데, 전업 후 가족 모두 잘했다고 해 떳떳하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전·폐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농장주가 개농장을 그만둘 것이다.” 부디 관련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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