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을 증여하기 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GETTYIMAGES]
A 주식 역시 부동산만큼 안정적 자산으로 여겨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현금은 증여 후에도 가치가 거의 그대로이지만 우량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현금은 증여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지만 주식은 평가 금액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의 주식 가액이 아닌, 평균치를 계산해 적정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뉘는데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증여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4개월치 평균을 내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평가 기간이 4개월보다 짧다면 그 기간에 대한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이 평가액이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증여를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증여하는 게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시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은 K-OTC(Korea Over-The-Counter)에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긴 하지만, 특수 관계자 보유량이 많은 데다 거래량도 적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가치를 얼마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질 때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일 이후 3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그때 확인된 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으로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평가일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는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렇듯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따질 때는 해당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자산, 부채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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