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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방사선 피폭량 상위 6명 한수원 협력사 직원

“특수 작업은 아웃소싱”…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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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1-11-0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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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동아DB]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동아DB]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협력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원보다 높은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드러났다.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1회 10mSv(밀리시버트) 이상 방사선에 피폭된 원전 종사자 6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이들은 각각 △2017년 한빛원자력본부 1발전소에서 원자로 모터구동밸브 정비(2명) △2018년 월성원자력본부 1발전소에서 압력관 인출·장입 △2019년 고리원자력본부 1발전소에서 작업환경 평가(2명) △2021년 고리원자력본부 2발전소에서 원자로 건물 용접부 보수 작업 중 피폭됐다.

    2019년 고리원자력본부 2발전소에서 피폭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은 각각 49.67mSv, 36.4mSv 방사선에 피폭됐다. 같은 해 한수원 정규직원의 최대 피폭량(6.87mSv)보다 5~7배 높은 수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피폭 정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내여야 한다. 운반 종사자(방사선 관리구역 밖에서 방사선물질 운반) 등은 6mSv, 그 외 일반인은 1mSv가 기준치다.


    “암 발병률, 피폭량 정비례 증가”

    원청인 한수원 측은 해당 근로자 모두 사고 후 전신·내부 피폭검사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기에 “큰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11월 3일 ‘주간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원전과 상관없는 자연환경에서도 한 해 2.4~3.4mSv 방사선에 노출된다. 법적 허용 선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mSv는 암이 발병하는 등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법적 허용 선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근로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피폭 선량이) 16mSv를 넘을 경우 주의를 당부하고자 워닝(warning: 경고)한다. 국내 원전 1기를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선량을 계산해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정 기준치보다 낮은 방사선 피폭은 안전할까.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일상에서도 자연 방사능에 노출되기에 피폭량 제로(0)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의학적으로 암이나 유전병 발병 가능성은 방사선 피폭량에 정비례해 증가한다”면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엄밀히 말해 의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 기준이 아니다. 50mSv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방사선 노출 정도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원전 노동자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영철 변호사는 “원전에서 TLD(열형관 선량계로, 원자력 근로자가 휴대해 피폭량을 측정) 착용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우려된다. 한수원이 직접 근로자를 꼼꼼히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피폭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수원 관계자는 “1회 10mSv 이상 노출된 이는 대개 특수 작업 종사자로, 선량이 많이 나오는 원자로 주변에서 작업한 협력사 직원이다. 근로자의 노출 선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특수 작업 자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수원 정규직원 중에는 ‘특수 작업’ 기술을 가진 이가 없냐”는 질문에는 “한수원 정규직은 공채 일반 시험을 통해서 입사한다. 특수 기술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 기술직의 경우도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경력직을 뽑으려 노력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 특수 작업 정비는 대개 아웃소싱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방사선 관련 작업을 하려면 매년 건강검진과 내부 피폭검사를 받고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피폭 방사선량이) 기준 이하라 해도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다. 방사선 구역에서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직원이 동행해 관리하고 있다.”

    “실제 근무 환경 고려되지 않아”

    김상희 국회부의장.[동아DB]

    김상희 국회부의장.[동아DB]

    변 변호사는 “원전에서 일한 탓에 희귀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전직 한수원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 A씨와 B씨를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2008~2012년 원전 계측 작업 및 원자로 설비 개선 작업을 한 후 호지킨림프종에 걸렸고, 2009~2010년 원자로 압력관 교체 작업 등에 참여한 B씨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병했다. B씨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A씨는 2심까지 패소했다. 변 변호사는 “TLD에 기록된 피폭 선량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실제 근무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A씨는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일당 약 20만 원을 제안한 협력업체 구인 공고를 보고 혹했다. TLD의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원청업체 및 관리자가) 일을 안 시킨다. 원전 작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그가 주변에서 “TLD 안 차도 된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TLD를 떼어놓고 작업 현장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1·2심에서 패소하고 B씨는 크게 낙담했다. 병 재발이 우려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원전에서 행해지는 ‘위험의 외주화’의 배경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하청·재하청 구조, 원청의 협력사 직원 안전관리 미흡, 원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보고체계 부실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안위 등 정부 차원에서 원전 산업재해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면 한수원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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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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