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 하나님의 교회.
앞서 지난해에는 전주만성 하나님의 교회가 입주했고, 2018년에는 전주효자 하나님의 교회, 전주호성 하나님의 교회가 헌당식을 마쳤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주에서만 20년 가까이 지역 봉사에 힘써왔다. 교회는 풍남문과 전주역, 서부시장, 아중천, 백제교, 전북대 전주캠퍼스, 전주대학교 등지에서 정화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여왔다. 해마다 명절 때면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기탁했다. 가족·친구초청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직장인을 위한 힐링세미나,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민의 문화 증진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봉사단 ASEZ와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WAO가 각각 ‘핸드투핸드 릴레이’와 ‘하트투하트 릴레이’를 전개하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전주시보건소, 덕진선별진료소, 화산선별진료소,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손편지와 간식을 전달했다.
건축허가 불허하는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 “형사고발 검토 중”
울산의 하나님의 교회는 6월 24일 울산 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 승인 판결을 받았다.
여수신기 하나님의 교회도 입주 예정이다. 얼마 전 대법원은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허가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앞서 여수시청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들어 이 교회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3심까지 여수시청의 처분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6월 24일에는 울산지방법원이 울산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청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주민, 종교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도 모두 울산시청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대구달성 하나님의 교회도 일부 개신교인 위주의 민원과 오해로 행정소송을 겪었으나 건축법상 문제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강원도 원주시청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 한국주택도시공사(LH) 원주사옥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과 재건축을 신청했으나,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시청 건축과는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19차례 반려 및 보완, 연기 처리를 반복했다. 원주에 사는 김형숙 씨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발전을 추진한다면서 실질적인 개발은 저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황당하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바르고 공정한 행정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교회 배동기 목사는 “원창묵 시장과 원주시청 건축과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민 손현정 씨는 “불공정한 행정처리 주체가 원창묵 시장과 원주시청 건축과이니, 피해보상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지지 않도록 사태 해결에 엄중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