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78

2015.03.09

국회 통과 뒤 더 시끄러운‘김영란법’

99만 원만 받으면 안 걸려?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15-03-09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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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뒤 더 시끄러운‘김영란법’

    2012년 8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월 3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 생각은 어떨까. 트위터에서 ‘김영란법’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봤다.

    “억압받고 억울한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찬성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접대, 향응과 금품을 받는 넘들은 엄청 반대하고 이게 말이 돼.”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장이나 고급술집은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골프장이나 고급술집은 부정과 부패공무원으로 번성한 곳이란 말인가? 그런 곳이라면 더더욱 김영란법이 강화돼야 한다!” “김영란법 때문에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니 헐…, 그럼 국민경제가 지금까지 떡값이랑 뇌물로 유지돼왔다는 건가?” “뇌물 받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법임. 이것을 위헌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청렴의 의무가 먼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영란법 재밌네. 모든 계층이 ‘취지는 동의! 하지만 우리는 빼고!’를 외치고 있다”며 냉소를 지었다.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비꼰 의견도 많았다. 3월 4일 한 누리꾼은 “왜 하필 기준이 100만 원이냐? 99만 원은 받아도 된다는 건가? 대가성이라면 10만 원이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사람에게 99만 원씩 100명에게 얻어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귀찮다 이건가?”라고 했다.

    이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3월 5일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왜 ‘부정청탁방지법’ 또는 ‘부패방지법’ ‘금품수수방지법’이라 하지 않고 김영란법이라고 하지?”라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김영란만 생각나고 ‘부패방지’ ‘금품수수방지’는 안 떠오를 듯”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또 다른 누리꾼도 “새로 생기는 법에 사람 이름 등을 붙여서 만들지 마라. 김영란이 누군지 뭔 일 한지 모르면 무슨 법인지 모르지 않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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