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41

2014.06.09

전파의 공익성 공영방송 노조 파업은 무죄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6-0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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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의 공익성 공영방송 노조 파업은 무죄

    2012년 5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남문광장에서 열린 ‘MBC 파업 백일 문화제’에서 MBC 노동조합원들이 파업 100일을 맞아 백 배를 올리고 있다.

    공영방송사가 계속 시끄럽다.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170일간의 MBC 노동조합(노조) 파업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지금, KBS 양대 노조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과 청와대의 보도압력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5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미 파업을 겪었던 MBC도 여전히 사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원은 이미 MBC 사측이 2012년 파업 참가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효력을 다툰 소송에서도 노조 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2건의 민사재판 판결에서 거듭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 여부는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인사규칙에 반하여 임의로 제작진을 교체한 것은 불법”이고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5월 27일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170일간의 MBC 노조 파업과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노조가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공개한 것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중 여의도 MBC 건물 1층 로비 내 기둥과 현판에 유성페인트로 글자를 적은 행위에는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노조 간부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국민배심원단 7명의 판단도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는 국민 배심원단 중 1명만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파업 기간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는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7명 중 6명이 유죄, 법인카드 사용명세 공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파의 공익성 공영방송 노조 파업은 무죄

    6월 3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KBS 전주방송총국 앞에서 양대 노동조합(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 ‘길환영 사장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MBC 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 요건인 전격성과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문은 봉쇄했지만 남문 등 다른 문이 있어 이로써 방송의 기본 업무인 제작·송출 업무가 실제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이며,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공개한 사안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비밀’에 침입해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알아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한다.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철저히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및 발전에 필수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정신과 의무를 무시한 채 벌어지는 사측의 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특정 경영진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벌인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앞서 2회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거듭 확인한 것이다. 우리 방송과 언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깊이 새길 일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사명은 누가 뭐라 해도 숭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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