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18

2013.12.23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나

공공기관 코레일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12-23 10:22: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나

    코레일이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신설 법인 설립을 의결한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부역 앞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요즘 국가는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과거 하던 일 중 전문 분야를 떼어내 관련 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업은 처음에는 정부가 지분을 전부 갖지만, 점차 지분을 매각해 사기업으로 바꿔나가기도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상장회사고, 한국통신공사는 주식회사 KT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이런 기관을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등으로 분류했으나 투자와 지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지금은 통틀어 공공기관이라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나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의 지분구조와 운영방식은 모두 제각각이다. 관련법에서는 정부가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해 보유하거나,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전문 기능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운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또 그 기업을 주식회사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 대상이다.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국립대인 서울대조차 독립법인이 되지 않았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과거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독립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는 철로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승객과 물류를 책임진다. 이런 현재 모습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수송 전문회사에 가깝다.

    코레일은 독립 법인체이므로 투자해 자회사를 만들 수 있고, 정부에서는 코레일과 경쟁관계인 공공기관을 따로 설립할 수 있다. 후자가 좋겠지만 정부 예산이 없으면 또 다른 공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결국 정부 예산에 여유가 없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41%는 코레일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를 받는 형태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다.



    정부기관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에는 소속 구성원이 공무원 신분을 잃는 데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기업이 된 뒤 고용 안정성이 유지되고 월급은 많아지는 게 확인되면서 불안은 기우로 여겨졌고, 공기업은 ‘꿈의 직장’이 됐다.

    현재 정부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쟁체제를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모회사인 코레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신분의 불안정을 만회할 연봉 상승은 준비돼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당사자로선 억울할 수도 있다.

    자회사 설립은 정책 판단 영역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구성원의 불안은 분명히 상쇄해줘야 한다. 주식회사로 독립시키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적당하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