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0

2012.03.26

37세까지 해외 체류 꼼수 아닌 합법

박주영 선수의 병역 연기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3-26 09:40: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37세까지 해외 체류 꼼수 아닌 합법
    지난해 9월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주영(27·아스널) 선수의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 “박주영 선수가 국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는데 병역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당시 병무청장은 “현재 박주영은 입대 시한까지 2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사이 병역을 면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제한이 있지만 박주영 측에서 다른 연기 사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3월 16일 박주영 선수 측은 “AS모나코 선수 시절 얻은 모나코 10년 체류자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부터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합법적인 일이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주영 선수의 병역 연기를 두고 여론은 “병역의무를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한국 축구와 국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고 (법적) 조건을 갖춘 만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갈린다. 병역 관련 규정은 매우 난해하다. 박주영 선수는 1985년 7월생이다. 박주영 선수가 지금까지 현역병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 신분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박주영 선수가 석사 과정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라 26세(2년제 대학원) 또는 27세(2년 초과 과정 대학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고, 해외 대학원에서 2014년 6월 이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2014년 6월 30일까지도 입대 연장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못한 25세 이상의 국민은 출국 또는 해외 체류 시 일정 사유를 근거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주영 선수는 학생 신분으로 인한 입영연기처분을 근거로 출국과 해외 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2∼3년 안에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한편 병역법에는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 이주자로 분류돼 일정 조건을 유지하면 장기간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 등에게 입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규정이다. 유지해야 할 일정 조건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육경기, CF 촬영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모나코 왕실에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모나코에서 체류한 바 있는 박주영 선수는 37세까지 국외에 체류하면서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대신 국내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선수로 활동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입대 가능 연령은 1979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31세까지고, 그 이후 출생자는 36세까지다. 얼마 전 1979년에 출생한 연예인이 31세가 넘어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국외 여행 허가 등이 취소된 사유가 있으면 38세가 돼야 비로소 입대가 면제된다. 다만 36세나 37세인 경우에는 현역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가능하다. 박주영 선수는 37세까지 입대가 연기됐으니 마음만 먹으면 37세까지 일정 조건을 유지해 입대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박주영 선수가 병역 연기 문제로 야기된 자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