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광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의 희생을 말린다.
“이제 그만 자신을 불태우게나.”
쓸쓸히 그가 떠난 자리에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공덕비가 새겨진다.
“금연!”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11년 3월 1일부터 버스정류소,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간동아 759호 (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