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26

2010.03.09

‘이중근로소득’ 신고하셨나요?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10-03-0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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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월급봉투, 받으셨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포함돼 좀 두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인 중 한 분은 연말정산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 사연이, 직장 옮긴 분이라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싶더군요.

    ‘이중근로소득’을 아십니까. 이직해서 한 해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할 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 소득 자료를 현 근무처에 갖다내면 간단한데, 이걸 몰라 신고하지 않은 분이 꽤 있습니다. 제 지인이 그랬고, 얼마 전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징돼 국세청으로부터 ‘150만원을 내라’는 e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에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얼마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중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매년 5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내문이 일반우편으로 배달된다는 점입니다. 등기가 아니니까 정말 우리 집에 배달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운이 나빠 안내문을 놓쳤다면 그걸로 끝인 거죠. 제 지인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내문 받은 기억이 없대요.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하지 않는, 우리 국세청만의 친절 차원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근로소득’ 신고하셨나요?
    하지만 지인은 “e메일로 세금고지를 해주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안내문도 e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습니다. 20%가 넘는 가산세도 부담이지만, 일부러 세금 안 내려 한 ‘나쁜 국민’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비전문가 국민을 위해 친절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좀더 ‘확실하게’ 친절할 수 없는 걸까요? 아무튼 이래저래 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중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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