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17

2009.12.29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

  • 류정이 IBK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 rje0521@naver.com

    입력2009-12-22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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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
    직장인 김기은(40) 씨는 1세대 1주택으로 아파트에 4년 이상 거주하다가 부모에게서 또 다른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됐다. 2채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은 김씨는 둘 중 하나를 팔려고 한다. 어느 주택을 팔아야 할까.

    부동산의 미래 가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모든 조건이 같고 절세만 생각한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따라서 기존 주택(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불리기보다 지키기

    재테크란 현재 가진 자산을 불리기에 앞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이런 내용을 모르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셈이 된다.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다른 세목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테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세테크에선 먼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세금신고와 납부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세금은 기한 내 신고 납부하면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반대 경우엔 각종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둘째, 지출할 때는 되도록 증빙자료를 만들어 꼼꼼히 보관한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출 증빙을 만들면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친한 세무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좋다. 세금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던 것도 막상 부딪히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세금은 일단 고지가 된 다음엔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대비해야 효과적인 세테크를 할 수 있다.



    만일 친한 세무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면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VIP 고객을 위해 세무서비스를 시행한다. 이것마저 쉽지 않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세액계산, 신고납부까지 가능하다. 궁금한 점은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체계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모든 재산과 소득을 소유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분산해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등 기존 종합소득이 많은 A씨가 추가로 수익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아내 명의로 구입한다면 소득이 분산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이때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6억원이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효과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으로 불릴 만큼 직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 소득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 항목을 둘로 나눠야 하기에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공제 항목의 적절한 분배로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줄여야 부부 결정세액 합계를 낮출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과 비용 분산 작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편에서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특히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므로 배우자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그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소득에 맞춰 양쪽이 적절히 쓰는 게 낫다.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한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라면 아내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 남편 연봉이 1억원, 아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대금이 5000만원이라면 남편 명의로 몰아 공제할 때 계산상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감안하면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는 남편 명의로 3500만원, 아내 명의로 1500만원을 나눠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남편은 300만원, 아내는 100만원이 공제된다.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2009년 말로 축소되거나 일몰 종료된다. 연내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서둘러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상품 중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상품은 추가 납입을 지속한다. 특히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데다, 녹색펀드는 투자금의 1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해외펀드는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환매를 미루는 것도 전략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올해 종료되지만, 내년 수익에 한해 올해까지의 손실분을 반영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증여세는 세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최고세율은 50%로 높은 반면, 공제 항목 및 비용인정 부분이 적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세법을 잘 활용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상당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세율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합산되는 과세기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까지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된다. 셋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10억원을 10명의 자녀에게 나눠준다면 자녀 10명이 각각 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넷째, 증여재산 공제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성년은 3000만원, 미성년은 1500만원이다.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
    증여세, 장기적으로 여러 자녀에게 뿌리면 ‘뚝’

    종합해보면 증여는 우선 10년 이상 장기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자녀에게 골고루 주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컨대 30세인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물려주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공제받고 세율 10%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신고세액공제 10%를 더 받으니 증여세로 630만원을 낸다.

    하지만 절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우면 어떨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 명의로 1600만원 통장을 만들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 증여재산공제(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1500만원) 후 세율 10% 적용,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아 증여세 9만원을 낸다. 10년 뒤 1600만원, 또 10년 뒤 3100만원(성인 자녀 증여공제 3000만원) 입금하고, 증여세로 각각 9만원을 낸다. 다시 10년 후 37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세 63만원을 납부한다. 그 결과 세금이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뿐 아니라 이자소득까지 챙길 수 있다.

    양도세는 주택 종류와 취득·양도 시기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다. 1년에 두 번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나는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할 계획이라면 올해와 내년으로 적절히 분산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발생할 부동산이 각각 있다면, 한 해에 함께 양도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다주택 보유자 및 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2010년 양도 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이 있다면 2010년 안에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새해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

    해외 펀드·‘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
    1.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폭 축소

    1억원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 공제율도 5%에서 1%로 줄어든다. 또한 총급여 8000만~1억원 구간은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고, 근로소득 공제율은 3%로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돼 고소득자의 혜택이 줄어든다.

    2. 금융 관련 과세제도 정비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축소되거나 일몰 종료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올해 종료되지만, 내년 수익에 한해 올해까지의 손실분을 반영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경우,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 및 고수익 고위험 펀드 저율과세도 일몰 종료된다.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 가입을 금지해 부부 기준 저축가입 총액을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한다.

    반면 녹색펀드 투자액 10%는 소득공제 된다. 연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펀드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펀드라야 한다. 녹색펀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며 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3. 기타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능하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월세 62만5000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10%를 폐지하고, 부동산의 양도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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