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4

2004.12.16

국보법 폐지안 상정 효력 최연희가 좌우?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4-12-09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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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폐지안 상정 효력 최연희가 좌우?

    12월3일 최연희 국회 법사위원장(맨 왼쪽)이 우리당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2개 안과 형법보완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상정한다.”



    12월6일 오후 4시께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한나라당 최구식 김재원 의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 기습적으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안 등을 상정했다. 상정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했는지다. 국회법 제50조 5항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바탕 쇼에 불과하다. 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대입법 전쟁 와중에 ‘일당백’의 역을 수행해왔다. 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사위 상정을 봉쇄하는 것. 국보법 기습 상정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도 모든 입법은 최 위원장의 벽을 넘어야 한다. 우리당 소속의원들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준 것에 대해 땅을 치고 있지만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법사위는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가 ‘상원’으로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가 한나라당 몫으로 돌아간 것은 집권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의 선견지명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법사위원장직을 한나라당에 양보한 우리당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하다. 앞으로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등의 입법에서도 ‘최연희’의 벽을 넘어야 한다. 우리당은 “위원장의 동의나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한 안건 처리가 법사위의 오랜 전통”이라며 번번이 판을 깨는 최 위원장이 얄밉기 이를 데 없다.



    한나라당의 스위퍼 구실을 하고 있는 그의 속도 어지간히 타들어가고 있다.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막지 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야의 대치 기상도가 그로부터 출발하니 TV를 시청한 지역민(강원 동해 삼척)들의 아쉬움과 힐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때 박근혜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부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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