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62

2000.12.07

생활법률 궁금증 은행서 푸세요

  • 입력2005-06-03 14:59: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생활법률 궁금증 은행서 푸세요
    한빛은행 창동북지점에 들어선 고객들은 ‘무료생활법률상담’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흠칫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은행에서 웬 법률상담? 그러나 시장 상인이든 의상실 주인이든 이 은행 지점장인 윤완중씨(48)와 만나 차를 마시면서 10분만 이야기해보면 채권 회수나 주택 임대차, 부동산 경매 절차 등 금융-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적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다.

    윤지점장은 20년 은행원 생활 중 15년을 본점 여신관리부서에서 근무하며 쌓은 채권 회수 노하우를 사장하기 아깝다는 생각에서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법률상담이 호응을 얻으면서 기존 고객을 튼튼하게 묶어두거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동료나 선배들이 실무 지식 부족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찾아내는가 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낼 때도 수십건을 한데 모아 재판 비용을 절감하는 등 채권회수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왔다. 96년부터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채권 회수나 강제 집행 등에 대해 강의도 하고 있다.

    20년의 실무 경험을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윤지점장의 이런 실험 덕분에 점포의 실적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자랑이다. 이미 수억원대의 예금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가 하면 금융구조조정만 끝나면 타행의 예금도 끌어다주겠다고 약속한 고객도 있었다고.

    윤지점장은 “은행에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소문이 나다보니 심지어는 이혼절차나 위자료 산정 등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도 있더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였다. 그는 최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별 채권관리와 회수’라는 460페이지 분량의 단행본을 펴내기도 했다.





    이 사람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