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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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목돈 마련엔 ‘개인연금’ 제격

  • 입력2005-06-24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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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목돈 마련엔 ‘개인연금’ 제격
    비과세상품의 양대 축은 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이다. 여기에 최근 판매가 허용된 투신사 비과세펀드와 10월1일부터 판매된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2000만원의 목돈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보험상품 중 5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은 완전 비과세 혜택이 있다.

    먼저 장기 계획하에 목돈을 마련하려 한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신탁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종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지금처럼 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결국 종전 개인연금 가입자가 내년에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면 최고 31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개인연금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으로 다른 어느 상품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비과세로 인한 이자율 상승효과가 연 2% 이상이고, 또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효과는 기본 소득세율이 20%인 경우 무려 연 7%나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 수익률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개인연금에 가입한 뒤 퇴직,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 등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시 한꺼번에 원리금을 타면서 비과세혜택도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의 특별 중도해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만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 하는 경우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완전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연 9, 10%대의 수익률을 챙기는 것이 좋다. 연 10%대의 비과세 상품은 연 12.8%의 일반 상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어서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판매된 비과세펀드도 활용할 만하다. 비과세펀드는 수익증권형 상품이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다. 비과세펀드 중 국공채형은 국공채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비과세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유적립식이 유리하다. 자유적립식은 금액과 횟수, 시기에 제한없이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금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판매될 비과세 생계형저축도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상이자 등의 대상자들은 가입하는 게 좋다.

    생계형저축은 어떤 특정과목의 예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예금에 대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에게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라면 무조건 가입해 비과세라는 ‘당근’을 챙기는 게 좋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면제되는 5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과 비과세펀드에 여유자금의 일부를 예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세금우대 총액한도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우대 혜택이 일반인은 1인당 4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노인(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은 6000만원, 그리고 장애인과 상이자는 6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종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총액이 이러한 최고한도를 넘어도 만기까지는 종전한도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올해 최대한으로 여러 종류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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