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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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특허전쟁 언제까지…

  • 입력2006-05-04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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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특허전쟁 언제까지…
    최근 인터넷에서의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의 베조프 회장이 비즈니스모델 특허기간을 기존의 20년에서 3, 4년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비즈니스모델 특허 부문에서 앞서 있는 아마존이 기존의 우위를 지키면서 인터넷 특허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는 전략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안이다. 어차피 인터넷산업에서 3, 4년이라는 시간은 전통산업에서는 30∼4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니 아마존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을 것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미국 최대의 서점으로 온라인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스앤노블과 원클릭주문시스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 법원은 반스앤노블에 대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소 등 일반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두 번째부터는 일반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원클릭 기술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엄청난 누적적자로 고심하는 아마존은 경쟁사의 추격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뒀지만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원클릭 기술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수많은 빈칸을 메워야 하는 수고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아마존은 97년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획득했고 이는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비즈니스모델 특허가 본래 취지인 인터넷사업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의 인터넷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비즈니스특허 반대론자들은 선두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시장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통해 이들 기업의 기득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선을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는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던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비즈니스모델은 미국 사이버골드가, 역경매 사업모델은 프라이스닷컴이 이미 오래 전에 특허를 확보했던 것들이다. 특허가 갖고 있는 속지주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사업특허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이런 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더욱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업체가 보유한 인터넷 특허 방식으로 해외에서 거래할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되면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아예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공간과 시간을 넘어 거래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장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맹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의 특허권 해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비즈니스사업 모델의 선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기술개발 경쟁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전략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아예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마저 생겨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거래하는 중개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비즈니스 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방식 자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통적 기술특허에 비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인터넷사업 방식이 특허 방식으로 선점되어 있다면 로열티를 지불하든지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당하는 후발업체야 억울하겠지만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기업간 선점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런 전쟁은 비즈니스모델 특허 소송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이후 이런 소모적 투쟁이 비생산적인 낭비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식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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