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한(前漢)시대에 양웅(揚雄, 기원전 53~기원후 18)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부(辭賦·시문에 가까운 운문)의 최고 작가로, 대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평가는 썩 좋지 않습니다. 왕망(王莽)이 정권을 찬탈하고 신(新, 8~23년)을 세우자 양웅은 왕망을 칭송하는 ‘극진미신(劇秦美新)’이라는 글을 지어 바쳤거든요. 일종의 ‘용비어천가’인데, “요순의 풍속을 잇고 아름다운 법도와 재능, 금과옥조(金科玉條) 고문이 드디어 밝혀졌도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금옥(金玉) 같은 법률’이란 뜻의 ‘금과옥조’가 유래됐다고 하니 우습지요.
그런데 4월 6일 심의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입안 과정을 들여다보면 금과옥조가 무색해집니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주무부처 선정이 빠진 대신 불분명한 ‘정부’가 등장합니다. 산업계는 이중규제가 우려된다며 건의문을 제출했고, 학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의 부문별 관리 업무를 명시한 재입법예고안이 나왔고, 사흘 만에 부랴부랴 의견수렴을 마칩니다. 재입법예고안에도 여전히 ‘에너지 목표 이행실적을 상호 인정’ 같은 모호한 대목이 등장해, 산업계는 다시 2차 건의문을 냈습니다. 결국 각 부처의 차관회의를 통해 이중규제 부문은 정리됐지만 산업계와 학계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강원대 함태성 교수는 “재입법예고도 웃음거리지만, 사흘 만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마쳤다는 점도 난센스다. ‘규제 유혹’에 빠진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법의 품격만 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함 교수의 말처럼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명령인 시행령은 사회규범으로서 국가의 강제력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금과옥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취재 중 만난 한 법조인은 다시금 금과옥조의 의미를 깨우쳐주었습니다.
“입법자는 자신의 상식이나 편견, 일부 집단의 이익에 지배돼선 안 됩니다. 늘 국민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입안해야 합니다. 법이 공포될 때까지는 글자 하나, 구두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강제력을 지닌 법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국민은 금과옥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4월 6일 심의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입안 과정을 들여다보면 금과옥조가 무색해집니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주무부처 선정이 빠진 대신 불분명한 ‘정부’가 등장합니다. 산업계는 이중규제가 우려된다며 건의문을 제출했고, 학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의 부문별 관리 업무를 명시한 재입법예고안이 나왔고, 사흘 만에 부랴부랴 의견수렴을 마칩니다. 재입법예고안에도 여전히 ‘에너지 목표 이행실적을 상호 인정’ 같은 모호한 대목이 등장해, 산업계는 다시 2차 건의문을 냈습니다. 결국 각 부처의 차관회의를 통해 이중규제 부문은 정리됐지만 산업계와 학계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강원대 함태성 교수는 “재입법예고도 웃음거리지만, 사흘 만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마쳤다는 점도 난센스다. ‘규제 유혹’에 빠진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법의 품격만 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함 교수의 말처럼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명령인 시행령은 사회규범으로서 국가의 강제력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금과옥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취재 중 만난 한 법조인은 다시금 금과옥조의 의미를 깨우쳐주었습니다.
“입법자는 자신의 상식이나 편견, 일부 집단의 이익에 지배돼선 안 됩니다. 늘 국민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입안해야 합니다. 법이 공포될 때까지는 글자 하나, 구두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강제력을 지닌 법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국민은 금과옥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