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자동차, 스마트폰, 인터넷 등은 인류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바꾼 혁신의 산물들이다.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상품의 등장은 라이프스타일에 큰 충격파를 던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시장에서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신기술 정도는 아니지만 돈을 굴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혁신이 있어왔다. 뮤추얼펀드, MMF(머니마켓펀드), CMA, 랩어카운트, 헤지펀드,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의 등장은 금융시장과 투자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등장한 대표적 혁신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ETF(상장지수펀드)’다.
1992년 미국 아메리카증권거래소의 네이선 모스트가 처음 고안한 ETF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0년 1조4830억 달러(약 1680조 원)를 기록했던 글로벌 ETF의 순자산 총액은 5년 만에 2배가 넘는 2조98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그래프 참조). 국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10년 6조 원에서 2014년 19조7000억 원까지 성장해 4년 사이 3배 넘게 커졌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금융당국에서는 10월 초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살펴본다.
금융당국 ETF 시장 발전 방안 발표
먼저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ETF 상품을 확대키로 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세액 공제라는 혜택 외에도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ETF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개인연금과 달리 현재 퇴직연금에는 ETF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ETF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설령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레버리지 관련 ETF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제외되고, 퇴직연금에서는 원자재 ETF 등 합성 ETF 가운데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연금자산처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품에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ETF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계좌형 상품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투자 대안이다. 현재 개발된 투자 상품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자산배분 수단이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ETF도 절세 가능
ETF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면서도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증권사에 위탁매매수수료만 내면 된다. 최근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넘어 각종 테마형 또는 섹터형 ETF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투자자 처지에서는 다양한 자산배분 수단을 갖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와 생명공학 같은 성장 산업 분야를 편입하고 싶으면, 관련 테마형 또는 섹터형 ETF를 매입하면 된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테마형(섹터형) ETF에 투자할 경우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지수에만 투자해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다양한 콘셉트의 ETF를 활용하면 포트폴리오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테마형 ETF는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을 통한 포트폴리오 수립도 가능하다. 지수형 ETF를 핵심으로 삼고 성장하는 섹터 ETF를 위성에 배치하면, 시장을 따라가면서도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에 ETF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산배분의 넓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로 자산의 해외투자가 필수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외 ETF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대안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ETF를 통한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주식 ETF 가운데 해외 ETF의 비중이 24%나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0년만 해도 1600억 원에 불과하던 해외주식 ETF가 2015년 1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사이 10배 가깝게 성장한 셈이다. 특히 2016년 도입 예정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이용하면 해외투자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가 도입되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와 함께 2016년 도입될 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ETF 투자도 가능하다. ISA는 만기 5년간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또한 ISA는 단일 금융상품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처럼 여러 금융상품(과일)을 담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산운용에서 변곡점에 서 있다. 저금리로 저축의 기능이 약화됐을뿐더러 저성장과 고령화까지 시작돼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성장이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실물경제의 성장을 통해 경제를 일으켰지만 앞으로는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의 정체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금융의 독자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ETF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투자자가 ETF에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992년 미국 아메리카증권거래소의 네이선 모스트가 처음 고안한 ETF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0년 1조4830억 달러(약 1680조 원)를 기록했던 글로벌 ETF의 순자산 총액은 5년 만에 2배가 넘는 2조98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그래프 참조). 국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10년 6조 원에서 2014년 19조7000억 원까지 성장해 4년 사이 3배 넘게 커졌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금융당국에서는 10월 초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살펴본다.
금융당국 ETF 시장 발전 방안 발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ETF(상장지수펀드)는 앞으로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 상품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개인연금과 달리 현재 퇴직연금에는 ETF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ETF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설령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레버리지 관련 ETF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제외되고, 퇴직연금에서는 원자재 ETF 등 합성 ETF 가운데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만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연금자산처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품에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ETF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등과 같이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한 계좌형 상품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투자 대안이다. 현재 개발된 투자 상품 가운데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자산배분 수단이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ETF도 절세 가능
ETF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면서도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증권사에 위탁매매수수료만 내면 된다. 최근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넘어 각종 테마형 또는 섹터형 ETF가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투자자 처지에서는 다양한 자산배분 수단을 갖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와 생명공학 같은 성장 산업 분야를 편입하고 싶으면, 관련 테마형 또는 섹터형 ETF를 매입하면 된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테마형(섹터형) ETF에 투자할 경우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지수에만 투자해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다양한 콘셉트의 ETF를 활용하면 포트폴리오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테마형 ETF는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을 통한 포트폴리오 수립도 가능하다. 지수형 ETF를 핵심으로 삼고 성장하는 섹터 ETF를 위성에 배치하면, 시장을 따라가면서도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에 ETF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산배분의 넓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로 자산의 해외투자가 필수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외 ETF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대안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ETF를 통한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주식 ETF 가운데 해외 ETF의 비중이 24%나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0년만 해도 1600억 원에 불과하던 해외주식 ETF가 2015년 1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사이 10배 가깝게 성장한 셈이다. 특히 2016년 도입 예정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이용하면 해외투자의 걸림돌인 세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가 도입되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와 함께 2016년 도입될 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ETF 투자도 가능하다. ISA는 만기 5년간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또한 ISA는 단일 금융상품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처럼 여러 금융상품(과일)을 담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산운용에서 변곡점에 서 있다. 저금리로 저축의 기능이 약화됐을뿐더러 저성장과 고령화까지 시작돼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성장이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실물경제의 성장을 통해 경제를 일으켰지만 앞으로는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의 정체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금융의 독자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ETF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투자자가 ETF에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