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75

2023.02.03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김성일의 롤링머니] 국민연금 연 2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수령액 늘리기 자제해야

  • 김성일 프리즘투자자문 최고투자책임자(CIO)

    입력2023-02-0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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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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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당초 재산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이렇게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2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50만 명을 넘는다. 피부양자 탈락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 원 이하인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 등 부양 요건 미충족 탈락자도 4만36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에 내지 않던 건보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가량 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에는 사업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건보료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적연금을 받는 이들이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말한다. 은퇴 후 이런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총 20만5212명(동반 탈락자 포함)이다. 연금 종류별로는 공무원연금 16만4328명(연금소득자 10만1486명, 동반 탈락자 6만2842명), 군인연금 1만8482명(연금소득자 1만926명, 동반 탈락자 7556명), 사학연금 1만6657명(연금소득자 1만629명, 동반 탈락자 628명), 국민연금 4666명(연금소득자 2512명, 동반 탈락자 2154명), 별정우체국연금 1079명(연금소득자 686명, 동반 탈락자 393명) 등이다. 동반 탈락자가 많은 이유는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지난해 2월 기준 2685명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190만 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약 1% 수준이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는 구조라서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에 따른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로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5.1% 인상됐다.



    공적연금 수령자 상당수 날벼락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간 120만 원 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뉴스1]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간 120만 원 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뉴스1]

    지난해 9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절반은 공무원연금 수령자다. 2019년 말 기준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월평균 248만 원(연간 2976만 원)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60만 명 이 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로 18만 세대(27만3000명)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75%인 20만 명이 연금소득자였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에 꾸준히 납부했던 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도 매년 물가를 반영해 지급액이 늘고 있어 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이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472명이다. 이들의 연간 수령액은 2400만 원으로 제도 개편 전에는 건보료 피부양자 대상이었으나 역시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반납’과 ‘추납’(추후납부), ‘연기제도’에 주의해야 한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 사유로 되돌려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연기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인 67세 남성은 매달 246만 원을 받았는데, 2016년 12월부터 연금으로 월 16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연금액이 36% 불어난 것이다.

    혜택 많은 사적연금으로 노후 대비해야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은 반납, 추납,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해야 할 듯하다. 국민연금을 연 2000만 원 이내로 수령해야 연간 120만 원 넘는 건보료 납부를 피할 수 있다고, 또 반납과 추납은 하지 말고 연기제도가 아니라 ‘조기수령제도’를 검토해보라고 말이다. 참고로 조기수령제도는 원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것으로, 일찍 받는 대신 월 0.5%(연 6%)만큼 수령액이 감액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연 2000만 원 합산소득에서 사적연금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퇴직연금에는 직장에서 납부해주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과 개인이 납부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이러한 사적연금의 장점은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이다. 먼저 연말정산 시 연간 납부액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6.5% 세액공제를 해줘 최대 148만5000원(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가 크며,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도 있다. 이제 안전한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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