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59

2022.10.07

“오늘 댕댕이와 ‘타투’ 하고 왔습니다!” 반려동물 타투 유행

[Pet ♥ Signal] 동물 가족과 추억 남기기 인기… 비(非)의사 시술은 ‘불법’

  • 한혜선 자유기고가

    sunny1479@gmail.com

    입력2022-10-1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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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추억을 ‘타투’로 남기는 이가 늘고 있다. [GETTYIMAGES]

    반려동물과 추억을 ‘타투’로 남기는 이가 늘고 있다. [GETTYIMAGES]

    “우리 달봉이 얼굴을 심장 가까운 왼쪽 팔에 새기고 왔습니다. 달봉아,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달봉이’라는 이름의 7세 비숑 프리제를 키우는 신하랑(23·가명) 씨는 얼마 전 한 살이라도 어린 시절의 반려견 모습을 기억하고자 팔에 타투를 했다. 동글동글 귀여운 반려견 모습을 팔에 새긴 뒤 수시로 들여다보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면서 반려견 자랑을 한다.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타투를 새기는 이도 있다. 코미디언 김영희 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반려견 보리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왼쪽 팔에 새긴 타투 인증샷을 올렸다. 모델 김희연 씨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상을 떠난 반려견과의 추억을 위한 증표로 한쪽 팔 에 타투를 새겼다고 고백했다. 가족 구성원과도 같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리운 마음과 추억은 몸에 품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가족”… ‘펫팸족’ 1500만 명 추산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가구수는 604만 가구로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은 약 150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얘기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함께 사는 동물로 여기지 않고, 가족 구성원처럼 일상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 SNS 계정을 만들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은 기본. 반려동물의 모습을 담은 휴대전화 케이스, 그립톡, 티셔츠 등 다양한 굿즈를 주문 제작해 직접 사용하는 이도 적잖다. 반려견, 반려묘 모습을 타투로 몸에 새기는 것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반려견타투’를 검색하면 게시물 약 10만 개가 나온다. [인스타그램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반려견타투’를 검색하면 게시물 약 10만 개가 나온다.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동물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반려견타투 해시태그는 10만 건이 넘고, #반려묘타투 해시태그는 6만 건에 육박한다(10월 3일 기준). 반려동물 타투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타투이스트는 한두 달 예약이 이미 꽉 찼다고 한다. 타투 가격은 컬러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만~20만 원 선이다. 반려견 혹은 반려묘의 사진을 타투이스트에게 전달하면 일대일 맞춤 도안으로 타투가 시작된다. 타투이스트 김지은(30·가명) 씨는 “미니 타투가 유행하면서 반려견, 반려묘를 몸에 새기는 ‘타투 비기너(입문자)’가 늘고 있다”며 “과한 크기의 타투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모티프로 한 타투에는 거부감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20년 타투 및 반(半)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한다.

    반려동물 향한 애정과 추모의 마음 표현

    요즘 MZ세대 사이에선 타투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통한다. 자신의 탄생화(誕生花)나 자녀의 이름, 중시하는 격언 등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삶의 중요한 가치를 타투로 표현할 때 ‘함께 사는 가족’ ‘인생의 동반자’인 반려동물과의 추억도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타투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추모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애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현재 타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제27조1항)에 따라 의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인 것이다. 대다수 타투이스트가 의사면허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타투 산업을 양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반영구화장 문신사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문신사법’), 정의당 류호정 의원(‘타투업법’) 등이 제출한 타투 양성화·합법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한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타투가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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