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4

2004.12.16

휴대전화 커닝 방지대책 ‘우왕좌왕’

  •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입력2004-12-09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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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장소뿐 아니라 각 초·중·고등학교, 각종 국가고시 시험장 모두 전파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정보통신부 관계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석준 의원실은 “각종 시험장, 공연장 등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나 송·수신 방해 행위를 금하는 전파법 제29조를 개정,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월2일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열린 대책반 회의에서 정통부는 “고사장 전파차단기 설치나 다른 형태의 전파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전달했다. 전문가와 테스트한 결과 고사장 내에서만 전파를 차단하는 소형 제품을 설치해도 해당 지역을 크게 벗어나거나 반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휴대전화 전파를 확인해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전파감지봉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4년 전쯤에도 공연장 등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인 만큼 헌법 소원까지도 가능한 문제라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석준 의원실에도 이미 담당자가 찾아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파차단기 제조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실은 또 “정통부로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들은 바 없다”며 “논의에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만큼 교육부 대책회의와 상관없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검토는 국회 논의 중 전문가를 불러 들으면 될 일”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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