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17

2021.12.03

강규형 前 KBS 이사 KBS본부노조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재판부 이사회 참석 막은 업무방해 인정

  •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입력2021-12-02 13:24: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규형 명지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9월 9일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이번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2노조)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강 교수는 2017년 9월 20일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조원들에게 저지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이사회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26일 서울남부지법 제4-1 민사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성재호 전 KBS 본부노조 본부장 등 피고 6명이 강 전 이사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이유로 피소된 2노조 조합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강 교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본부노조가 집단행동을 기획했고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임원들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고대영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먼저 사장에 대한 임명·해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이사진을 여권 인사로 교체하고자 했다. 갖은 압박에도 구여권 추천 이사였던 강 교수가 사퇴하지 않자 KBS본부노조는 그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를 실추했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 결의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강 교수는 임기 8개월을 남기고 해임됐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직후 강 교수는 “4년 반 동안 명예훼손, 모욕, 특수상해 등 고소·고발로 인해 진행된 소송이 30여 건, 소송료만 2억 원이 넘었다. 연금보험 두 개 깨서 버텼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서 세 번째 연금보험을 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29일 페이스북에 강 교수의 승소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렇게 썼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방송 적폐청산’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판부의 사필귀정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사과도 용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상대로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패소한 데 대해서도 아직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