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LG家 장녀 부부 1심서 무죄

재판부 “미공개 정보 전달 직접 증거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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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6-02-10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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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월 10일 재판이 끝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월 10일 재판이 끝난 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약 1억56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메지온은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재판부는 “(구 대표는)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뒤에도 계속 보유했는데 이는 미리 구매 후 가격이 오르는 즉시 매도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일반적인 패턴 거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억566만 원을,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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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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