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여객기과의 충돌로 파괴된 로컬라이저. 해당 로컬라이즈는 3m 높이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됐다. [뉴스1]
30일(현지 시간) 영국 항공 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의 편집자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SKY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그런 종류의 구조물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며 “비행기가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경계 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건너 인접한 벌판에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덕이 없었다면) 조종사들은 피해를 입었을 수 있지만 탑승객들은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어마운트는 “(둔덕과의) 충돌 전까지 여객기가 실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았고 화재도 없었다”며 “둔덕과 부딪히며 날개 연료 탱크가 파열돼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고 참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둔덕의 존재는 범죄와 가깝다”며 “활주로 끝에 단단한 구조물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어마운트는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의 항공 전문가로, 45년간 항공 관련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영국 왕립 항공 협회가 주는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사고 키운 것은 분명하다”
영국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해당 위치에 둔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줄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32년 경력 항공 전문 저널리스트 샐리 게딘은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둔덕의 위치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면서도 “비행기가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활주로 끝에 공간이 더 있었더라도 참사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1일 “해당 조항은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 설정된 구역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인데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활주로 끝단에서 264m)에 설치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윤철교수는 “법규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만큼 보수적으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트리트 둔덕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