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냈더라도 수표 발행 당시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표를 발행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8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지수표는 수표 발행 당시 금액과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수표로, 통상 건설업자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 다른 담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다.
재판부는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해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 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중략) 등에 비춰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 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해 지급 제시를 하게 될 때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략)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시공회사의 파산, 부도 등 약관에 규정된 보증 사고가 발생해 승계시공에 의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중략) 단지 증거증권 또는 채무이행의 압박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전북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던 A씨는 2006년 7월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려고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액면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은 당좌수표를 한 장 발행했다. 이때 시공회사는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상장주식,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시공회사가 부도나자 대한주택보증보험은 공사를 넘겨받아 아파트 보증시공을 마쳤고, 백지수표 백지 부분에 2010년 3월 30일을 발행일로, 액면금액을 125억8500만 원으로 기재해 2010년 4월 2일 전북은행에 제시했으나, A씨에게 내려진 거래정치처분으로 수표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원심)은 “수표 부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지수표는 수표 발행 당시 금액과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수표로, 통상 건설업자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 다른 담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다.
재판부는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해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 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 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중략) 등에 비춰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 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해 지급 제시를 하게 될 때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략)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시공회사의 파산, 부도 등 약관에 규정된 보증 사고가 발생해 승계시공에 의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중략) 단지 증거증권 또는 채무이행의 압박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전북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던 A씨는 2006년 7월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려고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액면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은 당좌수표를 한 장 발행했다. 이때 시공회사는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상장주식,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시공회사가 부도나자 대한주택보증보험은 공사를 넘겨받아 아파트 보증시공을 마쳤고, 백지수표 백지 부분에 2010년 3월 30일을 발행일로, 액면금액을 125억8500만 원으로 기재해 2010년 4월 2일 전북은행에 제시했으나, A씨에게 내려진 거래정치처분으로 수표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원심)은 “수표 부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냈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으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